추가 합의 무효하지 않을 시 2월 17일부터 무기한 집화 중단
1차 합의안 만족스럽지 않지만 받아드려
추가 합의, 과정과 절차 무시해 원천 무효

간신히 수습한 택배대란을 택배 대리점연합회가 반발하며, 또 다른 암초를 만나게 됐다.  국내 4개 택배사(CJ대한통운, 한진, 롯데글로벌로지스, 로젠) 대리점연합회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합의기구 1차 합의안 발표 이후 사회적합의기구 측과 택배노조 간 이뤄진 ‘추가 합의’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1차 합의 이후 추가 합의는 원천 무효이며, 무효화 되지 않을 시 2월 17일부터 무기한 택배화물 집화 중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대리점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협의 당사자인 택배대리점을 배제한 채 비밀리에 추가 합의를 진행했다”며 “대리점을 배제한 이유도 궁금하지만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합의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추가 합의를 진행했다는 사실에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특히 기존 1차 합의안도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택배사업자와 택배기사 측의 입장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서명했는데, 이번 추가 합의는 완벽한 따돌림이자 대리점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로 밀실에서 태어난 추가 합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무리 대리점에 유리한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택배노조에 대해 매년 명절 특수기를 앞두고 고객 물품을 볼모로 파업을 선언하는 몰염치한 행위로 더 이상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마지막으로 택배사 대리점 연합회는 “대리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가운데 차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사회적합의기구에 있으며 추가 합의 내용이 무효화 되지 않을 경우 2월 17일부터 대리점들은 무기한 집화 중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