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 간 힘 겨루기 치열

합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2021년 안전운임제 고시가 또 다시 연기됐다.

국토교통부는 8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1208호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고시 부칙 제2조 ‘2021년 1월 11일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2에 따라 설치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가 2021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을 최종 의결하여 변경 고시하는 날’로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유가 하락을 반영한 안전운임제의 경우 부산 북항 기점에서 서울 종로구(404km)까지 왕복으로 40FT컨터이너 706,15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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