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인 운송시장 개혁 나설 듯, 전통 운송시장 향후 정부 행보에 관심 집중

정부가 화물운송산업이 지닌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지만, 시장 변화에 의구심도 비례해 커지고 있다. 과연 정부 계획대로 이번엔 시장의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  

화물차 운송산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움직이는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화물차 운송 마비는 건설, 자동차, 석유화학 등 다양한 산업분야에 영향을 미치며 파급력도 막대하다. 하지만 국내 육상 화물운송산업은 개인차주 중심으로 영세하고 전근대적인 방식으로 운영, 산업 전반에 구조적 불안요인을 항상 내재하고 있다. 이에 구조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통해 ▲화물 운송산업 체질 개선 ▲화물차 안전 운임제 근본적 개선 ▲화물차주 처우 개선 ▲화물차 교통안전 실질적 강화 등에 나설 계획이다. 

제 역할 안 하는 ‘지입전문회사’ 퇴출?…불법행위 시에는 ‘감차’
정부의 이번 방안엔 화물운송시장의 악습으로 지목된 ‘지입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실제 운송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지입료등 만을 수취해 운영되는 지입전문 회사 퇴출을 가장 우선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운송회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에게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주고 물량도 갖추지 못한 지입 전문 운수회사에는 감차 처분도 내릴 예정이다.

또한 모든 운송사가 일감을 제공하고 운송실적을 신고토록 관리를 강화하고 화물차주도 실적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교차 검증한다. 실적이 없거나 거의 없는 운송사에 대한 처분도 기존 사업정지에서 감차로 강화한다.

현재 지입계약 시 차량을 운송사 명의로 등록했던 것을 실소유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화물차주는 지입계약이 종료된 후 명의를 다시 이전받는 과정에서의 운송사 갑질 등 불공정 사례를 근절하고 위반 시 운송사는 감차 처분이 내려진다.  

번호판 사용료 수취와 같은 부당금전 요구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화물 차주에 대한 운송사의 불공정 계약사례를 구체화해 ‘계약무효’는 물론 감차 등 행정처분에 처한다.

시장 수요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운송사의 직영 확대를 유도하고 탄력적인 공급을 제한하는 수급조절제 등 각종 공급 규제도 혁파한다. 직영차량에 대해서는 차종과 관계없이 신규 증차를 허용하고 직영 비율이 높은 운송사에는 물류단지 우선 입주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폐차 시 차종·톤급별 교체범위 제한을 완화해 탄력적인 차량공급을 유도하고 수급조절제도 현재 화물차 수급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개선방안을 검토한다. 

또한 불법 위수탁 계약, 부당 운임 지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 조사를 전담하는 공정계약 신고센터도 설치한다.

‘운수사-차주 간’ 운임계약 강제한 표준운임제, 3년 일몰제로 도입
정부는 교통안전 효과가 불분명한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가이드라인 형태의 운임제인 ‘표준운임제’도 도입한다. 표준운임제는 운수사-차주 간 운임계약은 강제해 차주를 보호한다. 시멘트, 컨테이너 품목에 한정해 3년 동안 운영하고 결과를 분석해 지속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화주가 운수사에 지급하는 의무가 폐지돼도 운수사는 차주에게 표준운임 이상을 지급해야 하므로 차주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에서는 운수회사들의 입지도 크게 위협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운임제 가이드 라인은 공적자료를 활용해 객관적으로 원가를 산정한다. 원가 구성 항목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만큼 원가 구성 항목을 사전에 규정해 논란을 줄이고 운임위원회에서는 항목 별 운송 원가산정 논의만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운임위원회 구조도 개편한다.

세부 원가 검토를 실시하는 전문위원회는 이해관계자가 추천한 회계·세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공한다. 표준운임 지급 위반 시 제재 규정의 경우 시정명령 후에 과태료를 점증적으로 부과한다.

‘화물운임-유가’ 연동 및 화물시장 투명성 강화
화물차주의 소득 불확실성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임-유가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이나 장기 운송계약 시 유류비 변동에 따른 운임 조정 사항을 내용에 포함해 유류비가 운임에 반영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 이에 차주들은 고유가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다단계, 정보 비대칭 등에 따라 화물차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수사가 화물차주에게 화주 운임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거래 이력을 투명화한다. 화물중개 플랫폼도 공적 책임 강화를 위해 등록제로 개편을 추진하는 등 다단계 불법 재주선 등 운임 후려치기 등을 방지한다.

화물차 휴게소·차고지에 대한 설치기준을 완화해 투자를 유도하고 화물차 졸음쉼터 설계 등 충분한 휴식공간을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화물차주가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보증을 통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화물차 운전자에 대한 건강검진비 지원 등 수요맞춤형 복지사업도 확대한다. 

정부, 불합리한 관행 및 악습 철폐해 차주 처우 개선에 ‘속도’
화물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적 운행기록장치(DTG) 자료 제출 의무를 대형화물차에도 부여해 화물차주의 휴식시간 준수여부, 운전습관 등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한다.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휴식시간을 미준수하는 차주에게는 과태료(50만원)를 처분하고 급가속·급정거 등 위험 운전자에 대해서는 안전운전 컨설팅도 추진한다.

또한 판스프링 등 화물고정장치에 대한 이탈방지를 의무화하고 불법 개조하는 경우 사업허가·자격 취소 근거와 함께 중대사고 시 형사처벌한다. 과적에 대한 제제는 기존 화물차주 위주의 책임에서 과적을 요구한 화주·운수사의 책임을 강화한다. 화주·운수사 책임이 명확한 경우 차주 책임을 경감한다.

대부분 지자체에 위임된 화물 운송시장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정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국토부 권한을 확대한다. 

국토부 산하 국토관리청이 화물차 불법 개조, 밤샘 주차 등도 단속할 수 있도록 단속범위를 확대하고 기동단속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더불어 경찰, 지자체, 교통안전공단 합동단속을 통해 운송업체 불시 점검, 고속도로 휴게소·IC 점검 등 현장 단속도 강화한다.

정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하며 후속 하위법령 개정도 함께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추진 과제들의 안정적인 집행과 관리를 위해 전담 TF를 운영하고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이 신속하게 추진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집단운송거부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뿌리 깊게 관행처럼 이뤄졌던 화물운송산업의 불합리한 관행 및 악습을 과감하게 철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주에게 일감을 주지 않고 차주로부터 수취하는 지입료에만 의존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지입전문 운수회사들은 적극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화물 차주분들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가장 중요하며 1960년대부터 유지되어온 지입제 개선과 더불어 고유가에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운임-유가 연동형 표준계약서 등을 통해 열악한 임금 수준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화물운송산업의 정상화로 우리 국민들은 안정적인 물류서비스를 제공받고 열심히 일한 화물차주는 공정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화물운송 시장 일각에서는 지난 5년간 지입전문 운수사들의 거래 내역에 대한 세무조사와 이에 따른 후속 고발 및 징수절차도 이뤄질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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