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 제도 강제화는 계약 체결 자유 침해 소지 있어…‘OECD 38개 국가 중 운임 강제 국가 없어’

 ▲ 지난달 19일 열린 화물운송시장 개선을 위한 화주 간담회.

정부의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이후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화주들의 대표 격인 한국무역협회는 표준운임제가 도입이 필요하다면 단순히 시장에 권고하는 수준으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는 법무법인 화우 등 3개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화물자동차 운임 제도를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계약 체결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의 제한 또는 침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의견을 표했다. 

특히 정부가 화물자동차 운송시장의 운임을 강제하게 되면 계약 체결의 자유가 중대하게 제한되며 자유로운 경쟁과 계약을 기초로 하는 시장경제 질서가 왜곡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이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해 화물차 허가제와 수급 조절제를 통해 화물차의 신규 공급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미 화물 차주들의 독점적 지위와 일정 소득수준을 보장하고 있다며 다른 업종에 비해 화물 차주들에게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에 따른 폐해가 극심했는데도 주요 선진국에도 없는 규제를 도입해 우리나라 운송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운송시장의 미래를 위한 최선인지 의문”이라며 “화물 운송시장의 과도기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약 표준운임제 도입이 필요하다면 단순히 시장에 권고하는 수준으로 도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물운임 강제하는 OECD 국가 없어…‘브라질, ‘화물 최저 운임법’ 위헌 논란에 중단’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법률자문에서 다른 국가의 화물 운송요금에 대한 자문도 함께 받았다. 이에 따르면 OECD 38개국 중 중앙정부 차원에서 화물 운송요금을 강제하는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자문 자료에 따르면 현재 미국과 영국은 별다른 운임 제도 없이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있다. 프랑스,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강제성이 없는 참고 운임을 운영하고 있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러비아 시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시 등 특정 지방정부 차원에서 화물노동자의 최저 시급 또는 표준 계약을 규정하고 있지만 운임을 강제하지 않으며 두 지역 모두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은 없다. 

다만 브라질이 비OECD 국가 중 유일하게 2018년부터 ‘화물 최저 운임법’을 시행 중이지만 계속해서 위헌성에 대한 소송이 제기돼 브라질 육상교통청의 화물 최저 운임 위반에 대한 벌금 부과 권한은 중단 상태라고 밝혔다. 

브라질 법무부는 ‘화물 최저 운임법’에 대해 “자율 경쟁을 저해하며 경제에 대한 국가의 과한 개입”이며 “더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자들이 더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막는다”는 입장이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화물 운송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화물자동차 총량 제한과 지입제에 따른 국내 화물 운송시장의 고질적인 다단계 위수탁 구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친환경 화물 자동차의 등장, 자율주행 기술 발전 등으로 급변하는 국내 화물운송 시장의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큰 틀의 로드맵을 정부가 조속히 만들어야 하며 화물 운송계약 체결의 자유가 보장되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화물 운송 운임이 결정되는 시장경제 질서가 회복되어야 화주, 운송업체, 차주 모두가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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