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 요금은 수요-공급에 맡기고 장기적 관점에서 시장 개선 방안 마련 필요

국토부가 표준운임제를 제시한 가운데 화주들은 강제 운임보다 화물운송 시장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국토부가 제시한 ‘화물 운송 시장 정상화 방안’에 대한 화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화물 운송시장 개선을 위한 긴급 화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화주기업 10개 사가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화주 대표들은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 요금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시장기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전 일시적으로 표준운임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도 요금 강제 방식이 아니라 업계가 이를 자율적으로 참고하는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화물 운송 시장의 구조적 원인에 기인하는 다양한 문제를 강제 운임제 도입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산업경쟁력 약화, 혁신성 저해와 산업의 퇴보를 야기할 것”이라면서 “오히려 사업용 화물 자동차 허가제, 수급 조절제 등이 조기 폐지되어 화물 자동차 운송 시장 진입 규제가 해소될 경우 시장 효율성이 증대되면서 화물차주의 불필요한 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전반적 소득 상승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주들은 국토부가 새롭게 제시한 정상화 방안에 포함된 운임 위원회 구성, 표준운임제 3년 일몰 도입, 차주 수령 운임을 책정하기 위한 원가 산정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계와의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운임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운송 서비스 공급자와 수요자의 동수 구성은 일부 개선됐지만 여전히 차주, 운송사 대표의 숫자가 화주 대표보다 많아 화주들의 협상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표준 운임제 3년 일몰에 관련해서 화주들은 “3년 후 어떠한 기준으로 일몰을 결정할지에 대한 대안이 없어 3년 후에 다시 한번 지금과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원가 산정 방식도 디지털 운행 기록(DTG) 제출 의무화 등 일부 항목이 명시돼 있지만 원가 구성 및 그 수준을 정하는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없다며 원가 산정 방식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해 이해관계자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병유 한국무역협회 회원서비스본부장은 “지난 수십 년간 여러 차례의 화물운송 시장의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공급측 보호를 이유로 시장의 진입 장벽만 높게 쌓았다”며 “운송 시장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유사한 문제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화물 운송 시장의 미래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해 장기적인 차원에서 수요와 공급 모두 아우르는 경쟁력 있는 시장을 만들기 위한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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