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육상운송 정상화 방안 ‘형평ㆍ공정’ 잃어, 물류현장 대혼란 불가피

국내 육상운송 물류시장의 안전판이자 중간 버퍼 역할을 담당하는 컨테이너 운송사들이 정부의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발표 이후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호소, 향후 정부 정책수립에 전향적인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국통합물류협회 컨테이너운송위원회는 “정부가 내놓은 이번 정상화 방안은 최초 운임을 지불하는 화주 처벌 조항은 없애면서, 오롯이 운송사들에만 법적 책임을 강제하는 대표적 불공정 정책”이라며 “당정협의로 내놓은 표준운임제가 운송물류 현장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혼란 그 이상의 물류대란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내 컨 운송사 대표들은 “정부가 전체 운송회사 모두를 화물 차주들에 기생하는 파렴치한으로 전락시키고, 정치적 논리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며 “이번에 의견을 개진한 운송회사들의 경우 운송물량을 바탕으로 오랜기간 국내 육상화물 운송 물류산업현장에서 화주와 화물차주 사이에 중간 역할을 묵묵히 맡아 해온 기업들인 만큼 번호판 임대 전문 운수회사들과 동일한 정책을 펼 경우 시장 혼란은 불가피해진다”고 말했다. 

이들은 “운송 물류시장 최상단에 위치한 화주의 법적 책임을 삭제한 표준운임제 안은 운송회사와 차주 간의 갈등을 극한까지 몰아 화물 차주들의 운행거부를 만성화시키는 실패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 안에서 이 조항을 빼거나, 화주와 운송사 모두 이전 안전운임처럼 동일한 처벌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화물연대 파업이후 그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육상화물운송 물류시장에서 어떤 논란이 커지고 있는지 알아봤다. 

컨테이너 운송 전용 차량 전경. 
컨테이너 운송 전용 차량 전경. 

 

‘화주 처벌 없이 운송사 처벌만 강제’, 컨 운송사 모두 죽어 

최근 한국무역협회는 여타 선진국들의 화물운송 운임을 자문한 결과 “OECD 38개국 중 중앙정부 차원에서 화물 운송요금을 강제하는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3년간 안전운임제에 따른 폐해가 극심했는데, 주요 선진국에도 없는 규제를 도입, 국내 운송시장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이 과연 우리 운송 물류시장의 미래를 위한 최선인지 의문”이라며 “화물 운송시장의 과도기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만약 표준운임제 도입이 필요하다면 단순 시장 권고 수준에 그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컨 운송사 관계자들은 “이번 정부의 정상화 방안은 화주와 운송사, 운송사와 화물차주 간 거래를 불공평하게 만드는 '반 시장적 거래'를 정부가 강제하는 셈”이라며 “이 방안은 전통의 자유 경제시장 거래 원칙 근간을 흔드는 방안이며, 향후 시장 혼란을 가중하는 최악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통합물류협회(이하, 통물협)도 “국내 화물운송시장의 경우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화물차 기사 대부분이 자영업자로 구성된 독특한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화물운송시장의 거래구조 자체가 무혁협회의 주장과 전혀 다른 만큼 국내 표준운임제 대책 수립에 해외 사례를 그대로 참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반박했다.

통물협은 건의문을 내고 “화물운송시장의 제일 상단에 자리한 화주가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삭제할 경우 새로운 표준운임제는 반쪽짜리 제도로 전락한다”며 “제도를 강제할 경우 국내 운수회사와 화물연대 소속 차주뿐 아니라 비노조 화물차주 모두를 파멸의 길로 이끄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안전운임은 화주-운송사-화물차주가 정상적인 운임분배가 가능했지만, 새 정부의 표준운임의 경우 화주 수익 보전을 위해 운송사가 모두 책임을 지는 구조여서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안전운임은 화주-운송사-화물차주가 정상적인 운임분배가 가능했지만, 새 정부의 표준운임의 경우 화주 수익 보전을 위해 운송사가 모두 책임을 지는 구조여서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초 운임 지불 화주= 컨 운송사'  적용 패널티, 똑같이 적용해야

결론은 단순하다.  현재 물류현장의 우려는 부동산 정책뿐 아니라 정부의 정책 대부분이 냉온탕을 오가는 오락가락 행보다.

정부가 내놓은 방안의 경우 최상위 운송운임 지불 운임에서 운송사 수익을 빼고, 화물 차주들에게 지불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럴 경우 최초 운임 액수는 작아지고, 운수회사에서 차주 지불운임을 강제하는 것은 반시장적 방안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정부가 내놓은 정상화 방안은 위에선 적게 받고, 최종 화물 차주 지불 운임은 많이 지급하라고 정부가 불공정거래를 대 놓고 강요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안에서 화주의 운송운임 지급의무를 삭제하고, 운송사가 차주에게 지급하는 위탁운임 지급의무를 처벌조항으로 남겨 둬 유지한다면, 컨테이너 운송업계 전체는 사업성 악화로 인프라(시설, 장비, 전문인력, 시스템) 등에 대한 투자 중단과 더불어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해 지게 된다.

국내 육상운송 물류시장의 특성은 운송물량을 의뢰하는 화주의 우월적 지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뚜렷한 시장이다. 따라서 이번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표준운임제는 협상력 우위의 화주에게 권고 운임으로 가격 결정권을 주고, 협상력 열세의 ‘을’인 컨 운수회사에겐 국가에서 정한 가격을 강제하는 선택적 시장경제논리로 공정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제도로 전락하게 될 것이 뻔하다.

운송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정부가 내놓은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은 국내 컨테이너 운송사들에게 도망갈 구멍 없이 막다른 길로 몰아가는 죽음의 게임”이라며 “아무리 화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자율 방안이라지만, 협력사를 고사시키는 방안"이라는 지적이다.

컨 운송업계는 "정부 안을 강행 할 경우 결국 화주고객들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가 국내 수출입 물류 경쟁력과 대외 이미지 하락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정부의 전향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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