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장 혼란과 비용, 시간 허비로 화물운송 관련 민원인 피해로 이어져  

[제5화 10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운법) 제3조 7항 공급고시에 따라 공급이 허용된 특수용도 화물자동차(신규허가 및 기존 운송사의 증차를 수반한 변경 허가)에 대한 법 제도가 물류 현실과의 너무 큰 괴리로 너무 큰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

정부는 2004년 1월20일 화운법을 개정해 등록제(차량 보유대수 5대)에서 허가제(차량 보유대수 1대)로 제도를 바꿔 매년 고시를 통해 신규 운수사업허가 및 증차를 허용 해 오고 있다. 문제는 법제도와 물류 현장의 행정업무 과정에서의 차이로 수많은 시장 혼란과 비용, 시간이 허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이야기에서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자.
 

지방의 화물차량 등록소 전경
지방의 화물차량 등록소 전경

 

변경된 화물차량 공급고시 불구, 증차 행정부서 해석 달라 물류현장 ‘곤혹’

화운법 제3조 제1항 및 제3항에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3. 21., 2018. 3. 20., 2018. 4. 17., 2018. 12. 31., 2021. 4. 13.>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운송 수요를 고려해 제6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이처럼 2018년 정부는 허가제를 유지하면서 운수사업 허가기준 대수를 20대로 확대, 행정절차에 대해 법 개정 및 지침 등으로 사업자들의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이 와중에도 정부는 특정분야의 운송을 원활히 한다는 목적으로 운송물량 수요를 파악, 별도의 차량 공급고시를 하고 이들 가운데 청소용도(폐기물수집운반업 4종) 차량에 대해 인.허가도 검토해 2020년 12월28일 공급고시에 인한 세부 업무처리지침을 아래와 같이 일선 담당부서에 내려 보냈다.

그 후 2022년 1월11일 또다시 동 분야에 대해 ‘공급고시’를 한다. 과연 일선 행정부서 담당자들은 이 내용에 대해 얼마나 정확한 이해하고, 정부가 내려준 차량 공급고시를 해석해 업무에 적용했을까? 현재 특정분야 차량의 공급고시는 아래와 같다. 

<허가원칙 및 절차>
ㅇ당해 지역(시, 도)해당 특정화물 수송을 위한 차량수요* 및 공급 상황**등을 고려해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용.
-(차량 수요)시ㆍ도가 지침 등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시ㆍ군ㆍ구는 신청인으로부터 물량계약서(최소3개월)를 제출받아 이 계약서의 진실성 검토.
-(공급 상황)당해지역 내 해당 용도차량의 수, 차량의 연간증가율, 양도ㆍ양수 등 공급에 미치는 요인을 검토.
ㅇ시ㆍ도는 관할 시ㆍ군ㆍ구에 공급 가능성, 범위, 업무처리 지침등을 제시하고, 시ㆍ군ㆍ구는시ㆍ도와 협의해 신규허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 후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

②청소용 차량
ㅇ(허가대상)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이처럼 국가가 만든 제도와 일선 행정 공무원들의 해석은 신규허가 신청이나 증차를 수반한 변경등록 신청 시, 위 허가 및 절차에 대해 전국 대부분이 시, 도가 지침 등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 ‘공급 상황에 대한 검토를 한다’는 명목으로 규제하기만 바쁘다.

화운법은 시행규칙 제7조에 운수사업 허가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또 제6조는 허가 시 검토해야 할 사항을 명시하고, 허가 신청차량에 대해선 법 제57조에 ‘차령(차량의 연식)을 3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 법은 예외 차량(연식제한을 받지 않는 차량)에 대해, 별도 명시하고 그 취지까지 설명해 놨다. 통상 차령 3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 시행규칙 제52조2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법 제57조(차량충당 조건)에선 ①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신규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代廢車: 차령이 만료된 차량 등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것)에 충당되는 화물차는 차령이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한 이내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은 차량 충당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개정 2011. 6. 15., 2013. 3. 23.>” 또 “시행규칙 제52조의2 (차량충당조건 적용 제외 차량)법 제57조 제1항 단서에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개정 2012. 12. 6., 2013. 3. 23., 2013. 7. 11., 2014. 11. 28., 2015. 10. 1., 2016. 1. 7.>....”

또 법 제40조 제1항에는 ‘경영을 위탁받은 위ㆍ수탁차주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화물자동차를 관련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충당하려는 경우 그 차량.’ 그리고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법인에 최근 2년 이상 소속된 5대 이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그 법인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용으로 충당하려는 경우 그 차량’ 등을 말한다.

특수 화물차 분야 신규허가, 영업용 번호로 증차 받아 불법매매 

화운법 상 신규 운수사업 허가 또는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등록의 경우 차량충당 조건을 적용하는 이유는 실제 사업을 위한 허가가 아닌 영업용 허가권(영업용 번호판)을 받아 매매 등으로 수입을 올리거나 공급허용 번호판을 증차 받아 불법적으로 공급이 금지된 번호로 그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특수 분야 사업인 청소(폐기물 수집운반)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가용 유상운송 차량들에 대해 영업용으로 전환을 할 수 있게 해, 올바른 운송 사업을 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공급고시를 했다. 

문제는 기존 불법증차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만들어 제시한 충당조건에 대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지 않아 오히려 영업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허가 대상자들은 영업용 번호로 전환해 진입하지 못하고, 불법으로 번호판을 만드는 자들만 쉽게 번호판을 증차할 수 있는 불법을 조장하는 법으로 전락했다는 점이다. 법에선 각각의 ‘폐기물 수집 운반업 차량’은 차량별 허가를 받고 허가증을 부착, 운송을 해야 하고, 허가 받지 않은 채 수집운반업을 하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즉 ‘기존 청소용 즉 폐기물수집 운반업’에 종사하는 차량들은 대부분 자가용이고 일부는 관련법에 의해 허가를 취득, 자신의 명의로 자가용 화물차를 매입해 수집운반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차량들은 관련법에 의한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가진 업체들의 요청에 의해 허가 없이 ‘자가용’으로 불법 수집운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정부는 이들을 양성화시켜 영업용 번호로 전환해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취지로 2022년 1월11일 새로 공급 고시를 한다. 

그럼 과연 실제 허가대상 사업자들은 정부가 새로 한 공급고시로 신규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

앞서 설명한 신규 ‘폐기물수집 운반업’ 차량충당 조건을 살펴보면 법과 물류현장의 현실에 모순으로 신규허가가 쉽지 않다. 먼저 화물자동차운수사업 허가 후 신규 사업에 나서려면 ‘차령 3년 이내의 차량 20대를 매입해야 한다’는 충당조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사실 새차는(반도체 대란으로 차량의 주문 후 8개월에서 1년의 기간 소요) 불가하다. 또 차령 3년 이내의 차량 역시 (현실상 차령 3년 이내의 차량은 매입하려 해도 중고차 시장에 없음)구매가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여기다 정부가 고시한 차량충당 조건 제외 차량으로 신규 허가를 받으려면 위 시행규칙 52조의2 4항에 해당하는 차량, 즉 실제 영업용 번호로 일하고 있는 차량들이 현 위수탁 계약을 해지하고 신규허가를 신청하는 사업자의 소유로 차량과 함께 이전등록을 해야 한다. 즉 기존 수집운반업을 하는 차량들은 대부분 차령제한에 걸린 자가용들인 만큼 ‘증차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뿐만 아니다. 시행규칙 52조2의 5항 경우 역시 신규허가(증차) 신청자가 기존 폐기물수집운반허가를 가진 법인이어야 한다. 또 이 법인이 2년 이상 자신소유로 등록된 ‘수집 운반업’을 하던 5대 이상의 차량 차량으로 허가신청(증차)를 해야 차량충당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화운법 상 허가조건은 보유차량의 경우 20대여서 어차피 부족분 15대를 차령 조건에 맞춰 자신의 명의로 등록해도 차령요건에 충족하지 못해 영업용 번호로 전환하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게 지금의 화물운송 행정현실이다. 

그렇다면 과연 이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결국 법은 자가용을 이용해 영업하던 청소용 특수용도 화물차량을 이용한 사업자들에게 허가 대상자이고, 이들이 기존 수집운반 차량들을 영업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을 모두 막아버려 나타난 결과다. 그럼 반대로 기존 운수사업자들은 어떨까?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신청을 하려면 사업계획서를 관할관청에 제출, 30일간 검토 후 적합판정(예비허가 성격)을 받고 차량을 등록하면 허가증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 허가증 취득을 위해 화운법상 영업용으로 증차 신청하려면 차령 3년 이내의 자가용 차량을 매입하거나 앞서 설명대로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변경해 이전을 해야 하는데 모순적이게도 여기서 황당한 문제가 발생한다.

최종 사업허가, ‘물량 허가증’ vs ‘차량등록증’ 누가 먼저?

폐기물수집운반업 관련 허가부서는 ‘등록된 차량의 등록증을 제출하면 허가증을 발급해 주겠다’고 하지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인허가 부서의 경우 ‘허가증을 가져오면 차량을 등록할 수 있게 예비허가를 해 주겠다’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관할부서 공무원들은 “자가용으로 등록해 폐기물 관련 허가를 받고, 영업용으로 등록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허가신청자가 이전 해오는 차량의 경우 화운법 상 차량충당 조건인 ‘지입차주가 지입회사를 변경하는 경우’여야 증차 요건이 된다. 하지만 허가신청 차량을 자가용으로 등록할 경우 허가 신청회사의 명의의 자가용으로 등록하면 화운법상 ‘시행규칙 52조의2 충당제외 차량 4항 지입 차주가 지입회사를 변경하는’이란 항목에 맞지 않아 영업용 번호허가를 신청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지입 차주 명의로 자가용을 등록하게 되면 폐기물관련법에 의해 신청 차량이 신청자 명의가 아니라서 허가가 원천적으로 안 된다.

하나의 관청에 소속되어 있는 2개 부서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부서는 ‘허가증을 가져오면 등록해 주겠다’고 하고, 또 다른 부서인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부서는 ‘차량등록을 하면 허가증을 발급 하겠다’고 한다. 결국 특수용도용 화물수집운반 물류시장의 모순과 비합리적인 황당한 행정처리 대표적 사례라 하겠다.

더 더욱 모순인 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허가 신청 중 예비허가를 신청하는 것이다. 특히 예비허가 취지가 운수사업자들의 경제적 문제 등을 고려한 것임에도 관련 인허가 부서의 업무행정은 이렇게 규제 아닌 규제로 일관, ‘공급고시 법’ 취지까지 무력화고 시키고 있다. 운수사업자가 폐기물관련 법에 의해 ‘적합’ 판정을 받았고, 차량만 등록하면 허가하겠다는 공문까지 확정된 상태임에도 굳이 예비허가 전 별도의 허가증을 요구하는 것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인허가 담당 일선 담당자가 정부의 화물차 공급고시 취지를 역행하는 것일 뿐 아니라 애초 법의 목적에도 반하는 과도한 업무라는 지적이다. 

▶차량증차 인허가 행정업무 현실의 안타까움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물류현장 현실을 반영할 수 있을까? 이제부터라도 물류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화운법과 왜곡되고 민원인들의 발목만 잡는 화물차량 행정업무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다. 국내 물류산업의 중심축을 담당하는 각 분야의 운송사업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손 쉽게 사업 할 수 있을지는 진지한 개선 방안 찾기가 절실한 상황이다. 

육상운송 물류산업을 담당하는 운송사업자들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법 일부가 개정 될 때마다 행여 자신들의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항상 긴장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이들 운송사업자와 지입 화물차주들, 그리고 국가의 법과 지침을 따라 행정을 담당하는 일선 행정 담당 공무원, 화물자동차 관련 협회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운송물류사업의 현실과 법에 의한 제도의 모순점을 과감히 개선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운송물류사업자들의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으며, 일선 행정 담당공무원들 역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 보다 나은 물류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화에서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상의 차고지 제도와 현실 속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들의 주차 문제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원고기고자: 대한물류연구원 김현수 본부장
원고기고자: 대한물류연구원 김현수 본부장

원고 정리: 손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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