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번호판 거래 모두 불법, 정부 알고도 묵인 ‘불법증차’ 성행

<제3화 5회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운법)을 개정하고 시장에 새 제도를 만들기 위해선 물류현장 현실을 면밀히 조사해 법안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개정된 법과 육상운송 물류현실 사이에서의 편차가 너무 크다. 대다수 법 개정이 그렇듯 물류현장에 어떤 상황이 연출되는지 현실 파악이 필수지만 화운법 개정의 경우 물류현실과 동떨어진 법규들의 경우 나비효과처럼 지속적인 문제를 양산해 오고 있다. 특히 영업용 화물차량에게 부여된 영업용 번호(영업권)의 매매(양도 및 양수)시 발생하는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각종 문제들은 법 개정이후 물류현장에서 제도와 현실과 지속적으로 엇박자를 내고 있다.  

특히 특정분야의 민원이나 물류현장 의견에 법의 일부만을 반영, 개정되고 이에 따른 제도가 시행령 또는 지침으로 결정되면서 새로 개정된 법은 온통 짜깁기 수준으로 전락 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법과 물류현실은 앞뒤의 모순들로 점철되고, 왜곡된 법과 제도에 따른 일선 행정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의 경우 각종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급기야 화물자동차 관련 행정부서의 경우 이미 공무원들 보직 이동 시 최악의 부서로 전락한지 오래다. 이번 이야기는 화물자동차 번호 매매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으며, 어떤 혼란들이 연출되는지 알아봤다. 

 

◆ ‘화운법’ 실제 개정 할 항목만 ‘수두룩’, 실제는 손도 못 데 
 
화물운송시장에 가장 큰 문제는 당장 개정되어야할 법 개정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 소지가 있는 법 조항들의 경우 이미 오래전부터 수많은 법적 논쟁과 분쟁을 일으켜 왔다. 어떤 법규의 항목들이 있는지 먼저 들여다보자. 

정부는 화운법을 통해 영업용 화물차 번호(사업자 영업권)의 양도 및 양수(매매)를 허용하고 있다. 반면 차량 등록이 안 된 영업용 번호 이전만은 금지하고 있다. 그 배경은 운송사업자의 영업용 번호(노란색 번호)가 사업권으로, 무형의 금전적 가치와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들 번호가 시장에서 재산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차량등록 후 정상 운행되어야 한다.

예전엔 운수사업이 면허제였다. 이 때문에 당시 영업용 번호들은 지입제 금지에도 불구, 운수사업자에게 고액의 재산상 가치를 줬다. 이러자 운송물량 감소로 인한 자산 손실을 막기 위해 대책을 세워달라는 민원을 받은 당시 정부는 ‘차량 위수탁 관리제’를 만들어 운송물량이 감소한 사업자의 경우 물량이 늘어난 사업자의 명의로 차량과 번호를 이전,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정부는 이 제도에서도 번호만 이전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다. 정부는 자동차관리법을 적용, 화물차량의 양도양수 절차에 따라 행정상 차량 등록이 되어야 이전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전 화운법에선 무형의 권리인 운수사업권 만 이전등록은 금지하는 행정절차를 만들었다. 지금은 어떨까? 현재는 화물차 위수탁에 따른 지입운수회사 변경보다 대부분 번호의 매매를 위한 양도 및 양수에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운수사업자 간 번호판 일부 양도 및 양수의 경우 법적 제제 없이 사업권 상거래처럼 행정 처리되고 있다. 그럼에도 영업용 화물차 번호들의 경우 차량등록 없이 번호판만 따로 이전 등록하는 것만은 금지되어 있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물류현장에선 운수사업자들 대다수가 국세, 세무 관련법, 자동차관리법등 타 법을 위반하는 범법자로 전락되고 있다.  

그럼 화운법에 따른 행정 절차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자. 1개 당 4천 만원의 권리금이 형성된 영업용 화물 자동차 번호를 예로 들어보자. A사가 B사에 ‘1234’란 번호 만을 양도할 경우 행정상 차량이 등록된 상태에서 양도 및 양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A사는 매각할 번호의 차량이 등록된 상태에서 B사로 양도해야 하고, A사의 번호와 차량이 B사 소유로 양수 돼 등록되면 1234 차량 번호에 등록되어 있던 차량에서 번호를 떼 차량을 폐차한 후 다시 A사에 번호에 대한 소유권 양도를 해야 한다. 이때 A사는 B사 차량 등록증인 등기부 상엔 자신의 차량을 양도(매각)하고, B사는 양수(매수)등록을 하게 된다. 하지만 실제 양 당사자 모두 차량까지 양도 및 양수 한 게 아닌데도 국가 공부 상 또는 문서 기록상에는 ‘번호+차량’까지 한 번의 양도 양수된 것으로 기록된다. 

문제는 이 거래의 경우 영업용 번호 만의 매매여서 차량의 정상적 양도와 취득에 대한 세무 상 행정절차가 누락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면 거래 당사자들은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 현행 법 상 법인사업자가 자산을 매각하면 세금이 발생하고, 행정상 공부 또는 정부의 관련 문서에 거래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거래기록 내용과 실제 거래내용이 다르고, 이런 행정오류로 각종 국세를 비롯해 지방세가 탈세 되고, 동시에 자동차관리법등 타 법을 위반해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구조다.

◆ 정부, 영업용번호 권리금 알지만 법적으론 인정 안 해

정부가 법으로 화물차 영업용 번호의 양도 및 양수를 허용했고, 이들 번호의 경우 개인택시 번호처럼 일정 가치의 금액을 형성해 거래되고 있음을 알고도 법과 행정 절차 과정상에선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 때문에 발생되는 후폭풍은 수두룩하다. 이 같은 왜곡된 행정상 요구를 지킬 수밖에 없는 일선 운수사업자들과 행정 담당자들은 법과 물류 현실의 모순으로 법 위반을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가 암묵적으로 화물차 번호판 거래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행정상 법과 제도를 보완, 영업용 번호의 세금을 징수 할 수 있도록 합법적 거래를 유도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특히 정부는 운수사업자가 올바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 기준을 만들고, 이를 통해 사업자들 당사자 간 거래에 공평한 세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영업용 번호를 거래하는 일선 운수사업자들에겐 정당한 거래인만큼 자동차등록증 공부 및 공전자(전산 상)에 그 사실이 기록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그럼 이전의 사례를 살펴보자. 2012년 물류 선진화법의 개정으로 물동량을 가진 기업은 순차적으로 이에 대한 일정 비율의 영업용 번호를 보유해야 했다. 또 영업용 번호만 관리하는 지입 운수회사들의 경우 보유한 번호판의 수(차량 대수)에 대해 일정비율의 물량을 갖춰야 하는 기준도 만들어졌다.

이 법의 취지는 물류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운송물량을 가진 기업은 영업용 번호를 보유하고, 번호판만 가진 운수사업자는 운송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식의 이분법적 법 개정이란 지적이다. 이 법 적용으로 영업용 화물번호 만을 가진 운수회사는 물량 확보의 어려움으로 번호를 포기, 매각 할 것으로 예단한 점이 오산이었던 셈이다. 또 운송물량을 가진 운수회사는 번호만 가진 운수회사들이 포기한 번호를 매입(양수)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하게 한 대표 탁상 행정이었다.

결국 법 개정 취지는 물류시장의 균형 발전을 위한 것이었지만, 물류현실에 대한 세밀한 상황인식 없이 이뤄져 시장의 혼란만 가져온 법 개정의 실패 사례다. 따라서 향후 법 개정은 개정될 법이 시장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사전 현장조사와 더불어 규제만을 위한 법 개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탁상행정에 따른 누더기 땜질식 법 개정으로 물류현장에선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을까? 1. 운송물량을 가진 운수회사들은 증차가 제한되자 번호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번호만 가진 운수기업(지입전문 운수회사)들에게서 영업용 번호를 매입하는 시장 왜곡현상이 나타났다. 2. 영업용 번호 매매 수요가 증가하자 이들 번호 값이 수 천 만원으로 오르고, 번호를 가진 지입 전문 운수사업자들은 이로 인해 고액 자산을 형성하게 됐다. 3. 영업용 번호의 자산가치가 높아질수록 지입전문 관리 운수회사들은 보유하고 있는 영업용 번호들을 시장에 공급하지 않고 있다. 4. 여기다 영업용 번호의 매매 과정에서 세금(부가세)을 발생시킬 수 있으나 매도 운수사업자는 향후 발생할 법인소득세 때문에 매도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다.

2014년 화운법 개정으로 영업용 번호 확보가 시급했던 물류기업들은 번호 매입에 따른 세무법 상 부가세를 발생시켜야 하지만, 번호 소유 운수회사들은 이를 매각하면서 사실상 부가세를 처리할 수 있어도 향후 부과될 소득세에 대한 대책이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불법증차는 일상화되고 특수용도형으로 증차된 영업용 번호들이 일반 화물용 번호로 불법 변경되고, 신규 법인을 설립 후 매도한 후 법인 폐기로 그 수요를 충당하는 결과를 낳았다.

◆ 현재 번호 거래 대부분 ‘탈세’, 무상으로 받은 영업용 번호 거액 자산화  

한편 현실과 동떨어진 화운법과 이에 따른 행정처리 과정에선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짚어보자.

1. 개당 수 천 만원의 자산 가치를 지닌 영업용 화물차 번호를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매입을 할 수 없다. 시장에선 수많은 영업용 번호가 거래되고 있지만 거래상 세금은 전혀 부과되지 않아 현재 화물운송시장에서의 모든 번호 거래는 불법 거래인 셈이다.
2. 번호를 보유하기 위해 운송물량을 가진 운수기업은 번호 매입 시 합법적 세무신고를 하고 번호를 매입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물류시장이다.  당장 영업용 번호를 가지고 있는 지입전문 운수회사들은 자신들의 번호에 대한 관리하며 세무처리 한다. 하지만 번호 매각 시 부가세를 로 면 향후 소득세 등에서 세법상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보유하고 있는 번호는 수 십 년 전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이들 번호의 매수 자료가 없는 번호들이다. 따라서 부가세외 감당해야 할 향후 국세 등이 현재 번호를 매각해 발생하는 수익 모두를 가져가는 것은 모순이다.  이에 따라 번호를 구입해야 할 물류기업들은 매입 자금의 세무 처리상 부가가치세를 더해 매수해야 하지만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는 매도자가 없어 영업용 번호의 매매행위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 

3. 예를 들어 번호 1개당 4천 만원이고, 50대 보유하고 있는 지입관리 운수사가 자신의 번호를 운송물량을 가진 물류기업에 매각을 한다고 가정하자. 이 거래에서 발생하는 번호 매매비용은 20억원 + 부가세 2억원이다. 하지만 현재는 부가세 없이 양도한 후 지입관리 운수사가 부가세를 납부한 뒤 나중에 발생할 소득에 대한 국세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의문이다. 번호 매입 자료도 없이 번호 매각으로 인한 소득세 등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지입관리 운수회사들은 번호 매각을 하지 않고 영업용 번호 한 개 당 25~30만원씩 월 지입료 수익을 얻는다. 따라서 그 어떤 지입관리 운수사업자도 보유하고 있는 번호판을 매각하지 않으려 하는 게 현실이다. 

4. 이렇게 신규 영업용 번호 증차가 제한된 현실에서 개정된 화운법에 의해 물류기업들이 영업용 번호를 확보하기 위해 합법적 절차를 따르면 영업용 번호 확보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따라 기업 물류회사들은 보유한 물동량 비중에 맞춰 영업용 번호판을 갖추라는 법규로 수요는 있는데 영업용 번호 공급이 없는 현실 속에서 법의 개정이 오히려 사업자들을 불법 속으로 밀어 넣고 있는 것이다.

그럼 영업용 번호의 양수도 시 법과 행정상 어떤 부분이 개선 검토되어야 할까? 먼저 현재 영업용 번호의 양도양수가 허용되고 있는 점에서 보면 물류현장에서 제도 개편이 필요하며, 국세에 대한 법과 자동차관리법에 맞추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행정절차도 개정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영업용 번호의 매매 시 “번호만의 이전 금지”부분에 대한 판단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또한 현재 1회 양도된 번호에 대해 2년간 양도 금지 행정 지침은 영업용 번호판에 대한 불법용도 변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타법과의 이해 충돌되지 않는 행정방식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영업용 번호에 대해 타 시도간의 부분 양도 금지항목 역시 영업용 번호에 대한 불법용도 변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타법과의 이해 충돌되고 있어 재검토 되어야 한다.

현 운수사업법 제도나 행정절차를 살펴보면 영업용 번호에 대해 사실상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고, 법인 운수사업자들이 영업용 번호판을 매매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음성적 상거래를 양성화 할 수 있도록 지금 법과 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해 행정절차 완화 방식이 절실할 것으로 보인다. 

원고 기고자: 대한물류연구원 김현수 본부장
원고 기고자: 대한물류연구원 김현수 본부장

원고 정리: 손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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