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용도용으로 증차된 번호, 수 천 만원의 일반 영업용 번호로 둔갑

<제 1화, 1회>

2004년 1월20일 화물자동운수사업법(이하, 화운법) 일부가 개정, 사업용 화물차 증차(신규허가)는 지금까지도 금지되어 있다. 의문점은 증차금지 이후 현재까지 약 20여 만대 가량의 사업용 번호판이 늘어난 점이다. 어떻게 이런 증차가 가능했던 걸까?

이 때문에 정부는 ‘불법증차’ 또는 ‘허가받지 않은 차량변경등록 등’에 대해 별도의 T/F 팀까지 구성, 의심스러운 증차 차량 등을 각 지방 관할관청에 통보해 지금도 전국적으로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 증차가 허용되는 냉동, 생활 폐기물, 오폐수 수거 등 특수용도용으로 신규 영업용 번호를 부여받은 번호들이 일반 영업용 번호로 불법증차된 것으로 추정한다.

지금도 어디선가 일어나고 있는 불법증차 또는 불법 변경허가가 과연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식으로 변경 등록되는지 그 실체를  첫번째 이야기에서 알아봤다. 

청주 차량 등록소 전경.
청주 차량 등록소 전경.

 

증차금지 후 명확한 정부의 ‘특수용도용 화물’ 증차 기준 없어

대한물류연구원은 6만8,000대가 넘는 특수용도용 차량에서 일반화물차로 변경등록 된 자료를 확보, 어떤 변경등록 과정을 거쳤는지 조사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변경등록 영업용 번호판엔 불법증차 차량과 그렇지 않은 두 가지 경우로 나뉜 것을 알게 됐다. 

우선 불법이 아닌 경우다.

2004년 법 개정 후 화물운송시장엔 ‘특수용도로 화물을 적재하는 차량의 경우 증차를 허가 한다’고 밝혔다. 이렇게 증차가 허용된 화물번호에는 당연히 일반 운송차량으론 재등록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으로 변경등록 금지 표시까지 했다.

문제는 당시 건설교통부의 행정을 담당하던 물류산업과에서 증차 가능한 특수용도용 차종을 지정, 각 지자제로 증차에 관한 행정 지침을 내리면서 통일된 증차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특수용도용’의 동일 A차종의 경우 어떤 지역은 증차 가능차량으로 해 증차를 허용했고, 또 다른 지역에선 증차 안 되는 등 각기 다른 행정 지침으로 증차를 제한했다. 이렇게 정부의 불명확한 증차 가이드라인은 나비효과로 나타나 각 지자제 별로 각기 다른 행정기준을 적용한다. 이러자 C지역 등록 번호는 증차가 안 되는 D지역으로 이전, 특수용도용으로 증차된 번호를 일반 영업용 번호로 취급해 변경 등록하기도 했다. 결국 2004년 화운법 개정으로 금지된 화물차 증차기준은 무력화됐고, 무책임한 당시 공무원들의 아마추어적 행정은 불법증차 틈새를 만든 셈이다.  

여기다 정부의 부정확하고, 모호한 행정기준은 정권 교체 때 마다(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 국토교통부)기관 명칭을 바꿔 담당자도 수시로 바뀌면서, 증차업무 담당 공무원 마다 각기 다른 행정지침을 적용, 법규 일부를 무력화시키도 했다. 이렇게 지금까지 무려 10만대가 넘는 특수용도형 번호가 증차 됐으며 그중 드러난 것만 6만 8천대 가량의 차량이 일반 영업용 번호로 교체되고, 이렇게 증차된 사업용 번호 웃돈만 시가 2조3천 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처럼 최고 행정기관의 불명확한 행정가이드로 불법 변경 등록차량이 증가했음에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두 번째 경우는 ‘불법증차’의 경우다. 2004년 법 개정이후 허가사항이 된 사업용 노란 번호판은 1개당 수 천 만원에 가치에 이르게 된다. 이러자 번호 확보를 위해 특수용도용 번호판을 위조, 서류를 작성하고 공무원, 화물차협회 등과 유착해 영업용 번호로 등록하는 범죄가 사회 문제화 된다. 이러자 2012년 정부와 수사기관 등은 이들 사건을 조사, 영업용 번호가 잘못 등록된 경우에 한해 약 1만 여대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고, 행정처분에 나섰다. 이 경우가 불법증차가 된 경우다. 

명확한 영업용 화물번호 증차 원칙만 갖췄어도 ‘혼란’ 없었어

이 같은 결과는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일이다. 최고 행정기관이 영업용 화물차 증차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만 갖췄어도 지금의 불법과 혼란은 없었다.

2004년 화운법 개정 이유는 2003년 화물연대의 전국적 파업에 기인한다. 화물운송 사업자가 많고 지입차주들은 영업용 번호 포화로 과도한 경쟁에 내 몰려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이러자 정부는 화물운수사업을 허가제로 바꾸고 당시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량을 총량제로 묶어(당시 약 35만대 정도) 향후 증차를 금지시켰다. 이후 당시 건설교통부는 같은 해 6월3일 긴급 공문을 통해 등록제에서 번호를 부여받고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들의 보유 영업용 공 번호판(번호만 있고 차량은 없는 번호)은 다음 날인 4일까지 모두 반납토록 하는 등 증차 제한과 동시에 강력하게 증차금지 시행에 나섰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전면 증차 제한에서도 ‘특수용도 화물적재 차량’은 신규 증차를 허가했다. 등록 차종을 증차 허용 차종과 증차 불허 차종으로 나눠 행정 지침을 내린 것이다. 당시 물류신문(2005년부터 2006년까지 1년간 물류 복마전)을 통해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와 같은 불법이 난무할 것이라며 경고했었다. 하지만 결과는 정부나 관공서들 모두 그때 명확한 화물번호 증차 가이드라인을 만들지 않아 지금에 이르게 됐다. 이처럼 2004년 증차금지 이후 건설교통부는 불명확한 증차 지침으로 허가 시행과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를 묵살, 모호한 특수용도용 차량을 지정해 증차를 허용했다.

시장에선 “정했으면 일관된 행정 지침을 통해 철저한 관리를 해야 했지만 가이드라인과 원칙 없이 증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문제”라고 꼬집는다. 돌이켜 보면 당시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이 지금의 화물차 복마전상황을 연출시킨 셈이다. 

어떤 시·도, 물탱크만 올려도 ‘특수용도용’으로 영업용 번호 증차 

그럼 정부는 특수용도용으로 증차를 허용한 차량은 어떤 것이 있을까? 소방용, 청소용(일반 생활 쓰레기), 충산 오폐수 운송차량, 차량 수송용 트레일러, 현금 수송용, 도로청소 살수차, 냉동 냉장용 등이 이들 차량에 속한다. 아이러니하게 화재진압에 쓰이는 소방서 차량에 영업용 번호판을 부착된 예는 없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수천대의 소방용 차량을 특수용도용으로 등록하겠다며 누군가(?)는 증차를 신청했고, 노란색 영업용 번호가 생성(증차)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소방서 차량들 중 영업용은 전무하다. 

문제는 ‘특수용도용’이란 항목이 어떤 부분까지인지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이다.

일예로 어떤 지자제는 적재함에 물탱크를 올려 구조 변경을 하면 살수용이 되고, 또 다른 지자체는 차량 펌프에 살수대(시가 15만원)를 부착한 것만으로도 살수용이라며 영업용 번호를 부여받았다. 이밖에 폐차 직전의 관공서 출하 쓰레기 운반 트럭을 낙찰 받아 운행도 못하는 차량에 등록 문서만으로 쓰레기 수거를 하겠다며 증차를 받는 등 별별 방법으로 신규 증차 허가를 받기도 했다. 이렇게 부여받은 번호는 현재 대당 수 천 만원의 일반 영업용 번호로 운행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증차 신청차량들은 신규 번호를 부여받은 후 기존 번호의 서류를 폐기하고 증차를 받아야 하지만 기존 서류를 이용해 또다시 증차를 받기도 한다. 증차 신청 차량(서류)은 번호를 새로 부여받는 역할을 하며 수많은 번호판을 만들어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된다는 점이다. 차량 등록 서류 한 장이 수없이 많은 번호를 만들어도 정부와 관공서들은 어떤 제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증차를 법으로 금지했음에도 불법으로 일반 영업용 번호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원인은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걸까? 예고편에서 언급했듯 화물차 변경등록 관련해 지자체 관공서들은 불법 증차,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변경등록이라고 하는 부분의 잘못이다. 현재 관청들이 말하는 불법증차 정의는 ‘증차 대상이 아닌 차량을 이용해 증차 한 것’으로 불법 증차가 맞다. 하지만 이 같은 예는 일부고, 대부분의 차량번호는 당시 증차가 허용된 차량으로 증차한 것이기에 불법 증차가 아니며, 변경 등록된 번호들 역시 불법 증차가 된 번호가 아니라고 말한다.

지자체별 다른 ‘특수용도 차량 정의’부터 명확히 해야, 불법 증차 못해
 
화운법 제19조 1, 2항 변경등록에 대해 각 지자제들은 행정처분한 대부분의 번호들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 등록된 번호들 이라고 지적한다. 또 법 제19조 2항을 위반했다고 하지만 이 역시 잘못된 행정 처리인 것이다. 정부는 불법이라며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을 주장하지만 “변경허가”는 ‘대 폐차 허가’가 ‘변경 허가’다. 즉 변경 허가는 대폐차 행정처리 일 뿐인 셈이다. 화운법엔 변경 허가 신청의 경우 ‘대 폐차 신청’이고 변경허가는 대 폐차 신청을 수리한 후 대 폐차 필증을 제공받는 것이다.

따라서 등록되어 있는 번호가 특수용도용 차량으로 등록됐으면 그 번호에 해당 용도의 차량으로 변경등록을 해주는 것이 대폐차의 기본이다. 하지만 당시 특수용도용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 전국적 변경등록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관계로 특수용도용이 일반 차량으로의 대폐차 되면서 변경 등록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류의 차량으로 변경등록을 해 줬던 것이다.  그리고 이 업무는 정부로부터 각 화물협회가 위임을 받은 업무며, 각 지역 협회는 정부 지침에 따른 행정 업무를 대행한 것이다.
 
예를 들어 2011년 전북지역의 경우 정부 지침 상 구조 변경된 사다리용도 차량이 특수용도용으로 지정, 증차됐고 타 용도로 증차 받은 번호에도 변경등록 됐다. 반면 전남이나 경북, 서울 등은 동일 차량의 경우 일반차량으로 분류, 증차 금지와 함께 일반차량들과 변경등록 가능했다. 이렇게 지역별로 다른 정부의 잘못된 증차지침으로 전북에서 증차된 사다리용 번호가 서울이나 경북으로 이전되면 일반 영업용 번호로 분류, 차량 변경 등록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화운법 제19조는 ‘변경허가를 안 받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을 한 것’에 대한 행정 처벌 항목이다. 운수사업자는 대 폐차 신청에 절차에 따라 변경허가를 신청했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 기존 용도의 차량을 폐차, 당시 허가가 된 차량으로 대차 변경등록을 한 것뿐이다. 반면 정부는 이들 운수사업자에게 변경허가를 받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것이 없음에도 불법이라고 한다. 통상 운수사업자들이 관공서에 ‘차량 변경허가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라고 묻는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화물협회에서 대 폐차 신청을 하세요’라고 답한다. 

이처럼 대 폐차 신청을 하면 기존 차량은 폐차되고 새 차량이 등록됨과 동시에 화물자동차등록 전산망엔 이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 등록된 차량으로 관리한다. 하지만 현재의 관할 지자체 차량 담당 공무원들은 자신의 부정확한 처리 업무에 대한 책임은 없이 행정 처리과정을 회피한다. 특히 이에 따라 증가된 불법 증차에 대해, 이를 신청 한 운수사업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다음 이야기는 ‘화물자동차 등록 행정과정과 여기서 발생하는 불법과 편법 사례, 그리고 이에 따른 선의의 피해상황과 이후 처리결과’를 점검해 본다. 

기고자; 김현수 대한물류연구원 본부장
기고자; 김현수 대한물류연구원 본부장

원고 정리: 손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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