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 관리 정부기관, 원칙 없는 관습따른 행정 처리로 불법 번호 양산

<1화 2회>  

이번 이야기는 국내 화물운송 사업을 총괄하는 정부 행정기관의 ‘불법증차’, ‘차량 불법변경’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등록 된 차량들에 대한 이상한 행정 처벌등을 사례별로 정리했다.
지난 1화 1회에선 영업용 화물차량에 규정된 정상적인 증차와 불법사례 등을 소개, 국내 운수사업 허가관리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행정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밝혔다.

문제는 정부기관이 불법증차 등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조차 없이 결과에 따른 관습에만 의존해 행정 처리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번 회에선 각종 불법증차 등에 대한 원인분석도 없이 부당하게 집행된 정부의 행정조치로 선량한 운수사업자들이 범법자가 되고, 재산상 피해를 받는 사례들을 소개한다. 

본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본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음.

 

[사례1] 2012년 서울 Y구청의 사례 

2012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연합회(이하, 화련)는 전국의 화물차 실태조사와 함께 불법증차 관련 조사도 병행했었다. 당시 불법증차 범죄자들은 사업용 번호를 만들기 위해 전북 전주,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등지로 이동, 수많은 불법 영업용 번호들을 만들었다. 그 중 대구와 서울을 오간 영업용 번호이전 등록 방법은 특수용도용으로 증차 된 번호를 타 지역으로 양도하는 주소이전 방식을 썼다. 이들은 전국 화물협회가 위임받은 대폐차 필증 교부 행정절차에서 필증을 위변조해 일명 ‘쌍둥이 번호’를 만든 사례로 서울 모 구청 공무원과 유착한 불법증차 건이다.

당시 불법증차 정도가 가장 심했던 지역은 경북 각 시군 및 대구의 모 구청에서 서울 Y구청으로 이전한 특수용도용 증차된 번호 양도 형태였다. 여기서 증차된 번호만 수 천대가 넘었다. 

구체적인 수법은 서울 Y구청에서 특수용도용으로 증차한 번호를 대구, 경북지역 등으로 이전하고, 대구 및 경북에서 증차된 번호는 다시 서울로 이전해 등록하는 식이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특수용도용으로 증차된 번호는 타 시도 이전을 통해 그 지역에서 일반 사업용 번호로 변경되게 된다. 이렇게 증차, 등록 이전을 통해 바뀐 번호는 원천적으로 등록이 금지되지만, 범죄자들은 협회에서 발부하는 대폐차 필증을 위조해 Y구청 자동차 등록처에 제출하면, 특수용도용 차량은 폐차되고, 일반 영업용차량으로 바뀐다.

이렇게 특수용도용 번호는 타 지역으로 매각(양도 이전)돼 새 번호로 만들어져 1개당 수 천만원의 일반 영업용 번호로 재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배경엔 당시 차량 등록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범죄자들과 유착, 차량 이전등록 등에서 정상적인 행정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례2] 광주광역시 K 구청의 사례

광주광역시 K구청은 특정 운수사업자에게 대량의 특수용도용 차량을 증차 해줬다. 당시 K구청 담당자는 특정인의 운수회사에 증차를 해 줬고, 그 업체들은 전남의 각 시군구로 양도 이전하고, 전남 화물운송사업협회는 대폐차 필증을 위조, 일반 영업용 번호로 대차 등록 한 후 다시 K구청으로 이전시켜 지입차주 등을 모집하거나 고가로 매각해 수 천대의 불법 영업용 번호를 만들었다.

2013년 광주광역시 광역수사대에선 이를 수사, 수 천대의 불법증차 사실을 밝히고, 처벌하려 했으나 범죄자들은 자신들을 수사하던 수사기관 팀장이던 K경감까지 매수, 수사를 중도에 멈추게 하는 한편 급기야 검찰에서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조사가 시작되자, 2015년 K경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고까지 일어났다. 

위 사례의 문제점은 무엇이었을까? 이 경우 광주 K구청 차량등록 이전 담당자가 새로 부임, 차량 등록업무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관할지역 운수사업자에게 업무 조언을 받는 과정에 발생했다. 많은 특수용도용 번호를 증차 해 주고, 이렇게 만들어진 번호는 전남의 여러 지역으로 이전 양도, 이후 협회의 대폐차 필증을 위변조 또는 협회와 유착을 통해 일반 영업용 번호로 불법 변경, 또 다시 광주의 K구청으로 이전 등록하는 과정을 거쳤다.

당시 수많은 공문이 수발송 됐는데, 업무 담당자들을 오간 서류들과 공문만 제대로 검토했어도 불법증차는 막을 수 있었다. 또 차량 행정업무를 대신한 관련 협회 일부 관계자 역시 이들과 유착돼 이를 검토하지 않으면서 수많은 불법증차가 반복, 범죄자들만 부당 이득을 취하게 한 사례다. 

[사례3] 전북 J시의 사례

2013년 중순 전북 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수사 협조 요청이 왔다. 당시 전북 J시 소재 운수회사 대표 ㅈ씨는 마약구입 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체포, 수사 중 마약관련 자금 출처를 추궁 받는 과정에서 거액의 자금이 영업용 화물 불법번호로 충당했다고 자백한다. 당시 ㅈ씨는 J시 교통행정 담당자와 유착, 불법 번호를 생성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음독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북 B시와 J시 그리고 G시의 경우 특수용도용 번호 중 증차 금지된 일반 차량들을 수백 여 대 증차 해준 업체가 있었다.

이는 당시 건설교통부의 잘못된 증차지침으로 타 시도에선 일반 화물차량으로 분류된 차종을 특수용도용으로 인식해 분류, 증차가 이루어 졌다. 차량 증차 및 등록 담당공무원들은 수사기관의 조사에서도 “행정지침에 따른 정상적인 증차일 뿐”이라고 변명, 별도 법적 처벌도 받지 않았다.
이는 정부의 증차 관련 행정지침을 잘못 해석, 행정처분도 할 수 없었고 감추기에만 급급했다. 이때부터 정부의 안일한 화물차 번호 관리, 허가, 행정지침 등이 외부로 알려지게 됐다. 당시 조사에 따르면 2012년까지 타 지역에서 일반형이던 구조 변경 사다리 차량이 건설교통부 물류산업과의 담당자가 내려준 행정지침에 따라 전북지역에선 특수용도용으로 지정돼 증차 되고 있었다.

문제는 이렇게 증차된 번호의 경우 타 지역으로 이전되면 합법적으로 일반 영업용 번호가 된다는 점이다. 별다른 인식 없이 2012년까지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 했다. 전북지역의 행정청과 운수 협회 등에서 특수용도용으로 지정돼 증차를 허용하던 구조 변경 사다리차에 대해 일반차량으로 분류된다는 지침이 내려와 증차가 금지됐지만, 기존 증차된 차량은 감차되거나 행정처분 없이 일반차량으로 그대로 소급돼 일반번호로 전환 됐다.

이뿐만이 아니다. 2012년 이후 국토해양부에선 구조 변경 사다리 차량의 경우 일반차량으로 규정, 다시 행정지침을 내려 보내자 전북지역에서는 이미 잘못된 행정지침으로 증차, 전북지역에 등록이 되어있던 차량들도 2012년 이후 일반번호로 변경, 등록됐다. 이렇게 2012년 이전까지 전북지역에서 구조변경 사다리차로 증차된 번호들은 수 백대가 넘는다. 

또 전남을 비롯해 경북, 대구, 서울로 이전해 합법적으로 일반차량 번호로 등록돼 일반 영업용 번호로 탈바꿈되어 변경등록이 되어버린 번호만도 수 천대에 이른다. 위 사건의 경우 전북경찰청 광수대에서 증차 된 차량들에 대해 불법으로 일반차량으로 변경등록이 된 사실을 조사했지만 위법은 없었고, 행정기관 실수로 인한 변경 등록해 형사적, 행정적 처벌도 못했다.  

[사례4] 경북 C군과 G시로 이전 해 온 전남 H군과 서울 Y구 사례

경북 C군과 G시에 불법 증차된 번호가 이전, 등록 됐다는 제보로 대구지검 G지청은 불법 증차된 수 십 대의 트랙터 번호들에 대해 형사 처벌했다. 그럼 어떻게 형사 처벌된 번호가 새로 이전 등록될 수 있었을까?

이 사례는 지입차주들이 등록한 번호들에 대해 당시 담당공무원이 허가 취소 등을 안 하고 원상회복 시켰기 때문이다. 지입차주들의 생계 문제로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다가 자신들의 책임 또는 번거로운 민원을 면하기 위해 문제의 번호를 가진 운수업체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겠다고 하면 '가라고' 모른 척 눈감고 보내주는 것이 관례처럼 일어났다. 
 
또 전남 H군에서 공무원과 유착해 특수용도용 번호를 이용, 트랙터로 불법 변경등록 한 범죄자 역시 구속, 1년 6개월의 형을 받고 수감됐다. 이 경우는 차량 등록부서의 무기 계약직 공무원을 통해 특수용도용 번호를 트랙터 번호로 임의 생성, 당시 협회의 대폐차 전산망과 각 관청 자동차등록 전산망의 등록 시 대폐차 등록의 협회 전산 처리내용을 제출하는데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등록 되지 않게 제한된다.
이때 특수차량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 전산 조작 대폐차 필증을 위조해 불법증차를 한 것이다. 이 경우는 자동차등록법상 트랙터가 특수차량으로 분류되어 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이후 이들 번호들은 행정처벌로 감차 또는 원상회복이 되었다.

대한민국 화물차 등록·허가 전산망 전국 호환 안 돼, 지역간 이전 과정서 불법 증차

불법증차가 쉽게 가능했던 배경은 몇 가지 행정 절차상 허점 때문이다. 당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리를 맡고 있는 시, 군, 구청들은 화운법상 등록·허가 관리를 위해 관리대장을 수기로 작성해 관리해야 했다. 하지만 수기 관리는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세울’이라는 허가관리 프로그램의 경우도 허점을 가지고 있었다.

영업용 화물 번호(허가)의 경우 전국으로 이전·등록이 가능한데, 이를 위해선 이전·등록되는 관할지에 신청을 하고, 여기선 허가를 관리한 기존 등록지에 정상 번호인지 유무를 확인해 이를 관리 허가하는 전국 통합 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했다. 하지만 현실에선 전국에 통합된 차량 등록 허가 관리 전산시스템을 이용하고, 유일하게 서울은 서울만의 별도 관리시스템을 사용했다. 서울지역과 타 지역이 다른 차량 등록 허가관리 시스템을 사용한 셈이다. 

더더욱 큰 문제는 전국의 화물차량 증차 등록 허가담당자들이 서울의 차량 허가 등록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했고, 서울지역 담당자들 역시 전국적으로 이용되는 차량 허가등록 시스템에 접근을 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영업용 번호가 지방에서 서울로, 또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 등록이 될 때 시스템 상 호환과 확인을 할 수 없어 1대당 수 천 만원을 호가하는 영업용 번호 등록 및 이전의 실제 내용은 확인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불법 증차 범죄자들은 불법 번호를 만들기 위해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이전등록을 한 후 다시 지방으로 이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제 2화 1회에서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화운법)상 행정 관리의 현실과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기고자: 대한물류연구원 김현수 본부장
기고자: 대한물류연구원 김현수 본부장

 

원고 정리: 손정우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