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현장 분류작업에 대한 노사간 현격한 이견차이로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오는 27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11월12일 밝힌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택배산업 내 불공정 사례에 대한 특별제보기간에 접수된 75건의 신고내용을 기반해 향후 재발 방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에 접수된 내용의 사실관계를 파악, 위법사항이 밝혀질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택배기업에게 유형별 불공정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이 같은 불공정 관행‧계약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택배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하, 생물법)’이 지난 1.8일 국회를 통과한 만큼, 불공정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시행령‧시행규칙에 이를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생물법에 규정된 택배기사의 6년 계약갱신청구권 보장과 택배사업자에 종사자 안전관리 의무 부여 등 종사자 보호조치가 현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국회, 사업자단체, 대형화주,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등을 통해 택배산업 내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산업질서를 확립하고, 택배업이 안전하고 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의 행보에 일부 택배업계에서는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익명의 택배업계 관계자는 “노사 간 첨예하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분류작업의 정의조차 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조 측 의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 기업 측에 불공정사례를 엄중조치 하겠다는 것은 불공정 하다”며 “택배기업들이 수 백 억원의 비용에 투입되는 분류작업 인력투입과 더불어 다양한 노동환경 개선에 나서고 있음에도 불구, 일부 불공정 사례의 책임을 모두 기업 측으로 돌리는 것은 향후 사업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의 불공정 사례의 근본적 원인이 근로자들 측면엔 없는지도 면밀한 검토가 뒤따라야 함에도 정부가 노사간 이견 조정보다 택배기업들만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사례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일방적인 소통 방식은 택배산업 발전에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어서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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