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전지는 연평균 11% 성장해 2024년에는 184조 원의 시장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시장이다. 이중 자동차용 배터리가 95조 원 규모로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며 산업용 배터리가 47조 원, 휴대용 배터리가 20조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의 원가가 감소하고 각종 환경규제와 관심 증대로 전기 자동차가 확대 보급되면서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의 더욱 확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2차 전지의 공급망은 원자재(광물), 소재재료(양극·음극·전해질·분리막), 배터리제조업체(완성품), 최종사용자(자동차 제조사 등), 재활용, 재사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물류시장에서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시장이 완제품 배터리 팩과 사용 후 배터리 시장이다. 파트2에서는 2차 전지 완제품 배터리 팩(이하 2차 전지)의 특성과 보관과 운송에 대한 법적 규제 등에 대해서 알아봤다.

글로벌에서는 위험물, 국내에서는?
2차 전지는 글로벌 시장에서 UN3480이 부여된 위험물이다. UN번호는 위험물에 부여하는 고유의 코드이며 폭발성이 있고 환경적·인체적으로 유해한 화학물질에 대해 부여된다. 또한 국제해사 기구에서 부여하는 IMDG코드 규정에 따르는 물질(혼합물 및 용액포함) 및 제품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이나 그것의 가장 주된 위험성에 따라 1~9Class로 구분되고 있다. 여기서 2차전지는 9Class에 포함되는 위험물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국내에서는 위험물도 유해화학물질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국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분류에 포함되는 사항이 없기 때문이다. 국제적으로 부여된 UN번호는 국내에서 위험물, 유해화학물질, 고압가스, 화약류, 방사성, 전염류, 기타 등으로 세분화 된다. 2차 전지는 이차전지는 리튬(Li), 코발트(Co), 니켈(Ni) 등의 유기금속을 사용하며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분류된다. 또한 폭발, 화재, 누액 등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해당 성분만으로 볼 경우 국내에서는 금속성 폭발성을 가지는 위험물이면서 유해화학물질로 중 유독물로 분류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정확하게 2차 전지는 어디에도 정확하게 포함되지 않는다. 이를 바꿔 말하면 2차 전지는 아이러니하게도 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의 유독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2차 전지, 위험물 창고 보관? ‘No’
법적으로 어디에도 속해있지 않는 2차 전지를 취급해야 하는 기준은 국내에서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위험물이면서 유해화학물질인 2차 전지를 일반 상온 물류창고에서 다른 화물과 같이 보관하거나 윙바디로 운반하면 안된다. 명확한 법적 규제가 없더라도 그와 관련된 다양한 관련법이 존재하고 그에 따른 취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기존 위험물이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방법과는 차이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2차 전지의 MSDS(안전보건공단 화학물질 정보)를 살펴보면 산화성·가연성고체 성분 및 산화코발트리튬니켈망간, 구리, 알루미늄, 흑연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다. 때문에 이미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2차 전지는 위험물이면서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다. 즉, 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의 양쪽 측면에서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우선 위험물 측면에서 살펴보면 2차 전지는 위험물 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 Ⅲ 1호에 따라 위험물 4류 보관하는 저장소(창고)에는 혼재 보관이 불가능 하다. 별표18 Ⅲ 1호 가목에 위험물과 위험물이 아닌 물품은 각각 모아서 저장(보관)하고 상호간에는 1m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지만 해당 사항은 위험물과 비위험물이 상호 혼촉발화(즉시 발화가 일어나 급격한 반응이 일어나 발화 발열하거나 폭발하는 것을 의미 함)하지 않는 위험물과 비위험물에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이다. 리튬 배터리의 주성분 중 리튬이온은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수소의 발생과 발열을 일으킬 수 있어 혼합 보관중 화재가 발생 할 수 있다. 때문에 별표18 Ⅲ 1호 가목에 따른 같이 혼재 보관할 수 있는 위험물과 비위험물에 해당 되지 않는다.

유해화학물질 측면에서 살펴보면 2차 전지 배터리는 산화코발트리튬니켈망간의 전체 혼합 함유비가 35%이상이다. 해당 물질이 1%이상 함유되어 있으면 유독물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함량기준을 적용하여 제품에 유해화학물질이 규정된 함유량 이상 포함되어 있을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 화관법을 따라야 한다. 하지만 2차 전지는 함유량이 상당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영업허가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PJK 장창훈 대표는 “일부 고형 부품 등에 포함되어 비산, 기화, 유출, 휘발 등에 의해 사람 및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유해화학물질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며 “화관법 제 29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 1호에 따라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이 제품에 포함되어 제품의 기능 일부로서 역할을 하고 위부로 누출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에 해당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부 함유하고 있는 완전품이나 제품의 기능 일부 역할을 하지만 외부 누출이 없는 경우 면제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영업허가의 면제 사항이라고 해서 취급 및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장창훈 대표는 “면제에 해당되더라도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취급 시설 운영 시에는 화관법 제 13조(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구 착용), 제16조(유해화학물질표시등),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등 화관법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간략히 설명하면 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의 성질을 고려해 다른 위험물과 섞이지 않도록 별도의 일반창고 중에 방폭 시설이 되어 있는 시설에 보관이 이뤄져야 하며 취급 시에는 화관법에서 적시하고 있는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안전한 보관, 운송을 위한 기준설정 필요
법적인 규제를 차치하더라도 2차 전지가 방폭 시설이 되어 있는 일반창고에서 별도로 보관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안전에 대한 이슈가 크기 때문이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위험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는 폭발로 인한 화재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전기차에 사용되는 2차 전지는 이온화 경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순수 리튬은 물, 공기와도 반응할 정도로 폭발위험이 높아 배터리로 쓰기에는 위험하지만 산화금속 상태의 리튬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이런 점을 활용해 이차 전지 내에서 금속 리튬 대신 리튬이온으로 만들어 다른 금속과 혼합하여 배터리에 활용한 것이다. 특히 리튬이온배터리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특성상 열 폭주와 재발화의 특징을 가진다. 보관, 운송 중 불상의 원인에 의해서 배터리 화재가 발생할 경우 한 셀에서 다른 셀로 도미노처럼 화재가 발생해 불길이 빨리 퍼지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때문에 보관과 운송, 운반에 관련해 법령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새로운 물질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 한 관계자는 “2차 전지는 온·습도에 민감하며 화재와 폭발 위험성은 물론 인체와 환경에 유해한 유독물질을 가지고 있다”며 “제품의 취급에 있어 주위를 요하며 규정준수, 전문 인력 확보, 안전과 관련된 법령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보다 세부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다. PJK 장창훈 대표는 “사람과 환경에 대한 안전을 고려해 위험물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의 하위 규정에서라도 보다 세부적이고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하다”며 “애미한 기준은 불법을 양성하고 이는 대형사고로 연결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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