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의 물류시장은 일반적으로 위험물로 인식된다. 즉 보관은 위험물 창고에서 보관하고 위험물 운송에 대한 규정을 통해 운송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은 법적인 정의나 분류가 다르고 그에 따른 취급 방법도 상이하다. 때문에 이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어느 곳에도 속해있지 않은 2차 전지와 폐배터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 어떻게 다를까?
위험물은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 여기서 소량 위험물은 지정수량 1/5 이상 지정 수량 미만의 위험물이며 특수 가연물은 화재 발생시 연소의 확대가 빠른 것을 의미한다. 국내법상 위험물은 1~6류로 구분되는데 1~3류까지는 고체의 성상을 가지고 있으며 4~6류는 액체의 성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류된다. 위험물은 그 종류에 따라서 소방법, 고압가스관리법(액화, 압축), 석유사업법, 총포·화약·도검류 단속법에 의해서 설치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건물로는 주유소, 위험물제조소(공장), 위험물 저장소 및 처리시설(옥내/옥외창고, 항만 등), 액화가스충전소 및 가스보관시설 등이 있다. 또 타법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많은데 도로법, 항만법, 하천법, 건축법 등과도 연결되어 각 류에 맞춰 허가를 득해야 한다. 규제 관리를 하는 기관은 행안부 소방청이다.

유해화학물질은 화학물관리법에서 구분되고 있는데 인체의 건강과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 및 위해한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유독물,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사고대비 물질로 구분된다. 또 단일물질과 혼합물로 구분되고 있다. 유해화학물질의 규제는 환경법(환경정책기본법),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수도법, 산안법(산업안전보건법) 등의 규제를 받게 되며 이중 가장 중요한 법적기준은 화관법과 화평법이다. 영업 허가의 대상은 판매업, 사용업, 저장업, 보관업(옥내보관창고, 옥외보관시설), 운반업의 5종류로 구분된다. 특히 유해화학물질 보관창고는 1군 사업장과2군 사업장으로 나뉘는데 다수의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어느 하나라도 최대 보관량이 상위 규정 수량 이상일 경우 1군 사업장, 상위 규정수량 미만일 경우 2군 사업장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1군 사업장은 ‘외부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지역사회 공조 및 고지 계획, 주민 보호 및 대피계획 등이 포함된다. 유해화학물질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4대강 유역청 및 7개 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로부터 관리되고 있다.

위험물과 유해화학물질 모두 보관시설을 건축 하거나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안전거리, 보유 공지, 표지판, 표시사항 등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 소방청장고시, 화학 물질안전원 고시를 준수, 이행해야한다.

커지는 특수물류시장, 국내 특수물류기업 얼마나 될까?
특수물류시장의 글로벌 물류시장의 규모는 2032년까지 4,319억 2,000만 달러에 달하고 연평균복합성장률은 7.25%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국내 특수물류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PJK의 장창훈 대표는 “운송 및 보관되는 위험물(유해화학물질 포함)에 대한 엄격한 규제와 디지털화의 급증, 위험한 상품의 배송에 드론 사용 증가, 석유 및 가스업계 증가가 시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며 “특히 디지털화의 급증은 공급망 연결과 비즈니스 간 프로세스를 위한 기술 플랫폼 역할을 하기에 시장의 규모와 비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또한 2차 전지의 새로운 마켓은 제 2의 반도체라 불릴 만큼 관련 분야의 성장을 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커지고 있는 특수물류시장의 국내 물류기업들은 얼마나 대응하고 있을까? 사실 이러한 위험물 및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특수물류시장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의 숫자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하지만 다양한 관계기관의 자료를 통해 어느 정도 유추해볼 수 있다.

우선 위험물의 보관은 소방청 자료를 통해 어느 정도 유추해볼 수 있다. 소방청이 2022년(2021년 기준) 발표한 위험물 통계 자료에 의하면 위험물을 보관할 수 있는 옥내 저장소는 8,258개소, 옥외저장소는 4,517개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장소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위해 위험물안전관리법 6조 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지난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옥내저장소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옥외저장소는 증가하다가 2021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숫자는 각 저장소의 규모를 알 수 없어 보관 면적이 증가했다고 확정할 수 없지만 보관공간의 숫자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위험물을 운반하거나 운송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는 관련 교육 이수자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특수 물류에서는 운송과 운반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운송은 트레일러 이동식 탱크로리차량, 운반은 일정한 기구 안에 수납된 것을 화물차(Cargo truck)에 상차하여 사용자(End user) 즉, 고객에게 배송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일정한 기구’란 Drum, Pail, IBC TOTE 등 패킹상태를 의미한다. 한 관계자는 “운반자 교육은 2017년 11월 남해고속도로에서 위험물 운반 트럭의 사고로 인해 생겼으며 무자격자에 대한 처별도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2021년 5월에 최초로 실시된 위험물 운반자 교육이수자는 2021년 12월 기준으로 6,362명이며 운송자 교육이수자는 110,273명이다. 업계에 따르면 운반자의 경우 전체 물동량 대비 부족한 상황이며 운송자의 경우 탱크로리, 주유소 차량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만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운반의 경우 지정수량보다 적을 경우 일반화물차를 이용도 가능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 규칙 별표 19의 규정에 따라 위험물용기 외부에 품명 수량을 표기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운반자 부족현상이 눈에 띄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국가통합물류정보센터 2023년 5월 기준 화관법 기준 유해화학물질 보관 창고업은 210개소가 등록되어 있다. 운송과 운반 모두 운반자 교육으로 통폐합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의 운반업체는 업계 추산 약 488개 업체로 예측된다. 위험물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숫자이다. 그 이유는 유해화학물질의 점검, 단속, 운영지속유지, 신규물질명의 지속적인 증가, 벌칙 강화에 기인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업계에 따르면 앞으로도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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