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 예고
1. 행정규칙명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2006-50호(‘06.12.18)〕
2. 개정 사유
□ 세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및 특송업체 X-ray 판독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및 의무 전문교육 규정 마련
□ 특송업체의 X-Ray 검색기 성능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검색화면 보존에 관한 규정 마련
□ 목록통관 및 간이신고 특송물품에 대한 법규준수도 평가 및 차등관리 대상을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확대
□ 목록통관특송물품 핵심우범물품 적발 가중치 적용 및 사후심사 체계화를 위한 검사결과 부호 세분화 등
3. 주요 개정내용
□ 특송업체 X-ray 판독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및 의무 전문교육 규정
◦X-ray 판독직원에 대한 자격기준
- 신규채용 및 기존 직원 중 판독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판독직원으로 근무를 시작하는 경우에는 정부지정 보안검색 전문교육기관의 X-ray 판독교육과정 16시간 이상을 수료한 자
- 기존 판독직원은 관세청에서 시행하는「특송업체 X-ray 판독직원 전문교육」을 2년 마다 1회 이상 수료한 자. 다만,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전문교육 미이수자는 당해 연도의 익년 전반기까지 교육을 이수
◦X-ray 판독직원에 대한 전문교육 규정
- 특송업체 판독직원에 대하여 전문교육과 현장실무교육 등을 실시하고, 현장실무교육은 그 내용을 X-ray 판독일지에 기록을 유지하도록 의무화
□ 특송업체의 X-Ray 검색기 성능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및 검색화면 보존 규정
ㅇ X-Ray 검색기에 저장된 자료는 임의로 삭제․복사․외부반출 금지
ㅇ 최초 가동 시 성능점검을 1회 이상 실시하고 기록유지
ㅇ X-Ray 검색기의 표준운용절차와 예비운용절차 수립․운용
ㅇ X-Ray 검색기에 대한 정기점검과 특별점검 실시
ㅇ X-Ray 검색기의 성능이 유지를 위해 장비 매뉴얼 기준에 따라 유지 관리
ㅇ X-Ray 검색기 1대당 실제 근무 전담판독직원 2인 이상 지정 운영
ㅇ X-Ray 검색기의 관리와 유지보수계획을 수립․시행
ㅇ X-Ray 검색기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 기록유지 등
□ 수출입화물을 취급하는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자격요건의 명확화
ㅇ 화물운송주선업자가 수출입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업장 관할지 세관장에게 화물운송주선업자 의 신고 의무화
□ 목록통관 및 간이신고 특송물품에 대한 법규준수도 평가 및 차등관리 대상 확대
ㅇ 법규준수도 향상을 위한 차등관리대상을 화물운송주선업자로 확대(특송업체, 관세사 → 특송업체, 관세사, 화물운송주선업자)
□ 핵심우범물품 적발 가중치 적용 및 사후심사 체계화를 위한 검사결과 부호 세분화
ㅇ 검사결과 부호 추가(모의 총포류, 현금․수표, 위조지폐, 위조신분증․증명서, 금괴․보석류) 및 세분화(목록통관 금액기준 초과, 세관장확인대상, 법령위반, 사회안전위해물품 등)
□ 기타 개정사항
ㅇ 특송물품의 통관절차를 개시하고자 할 때 통관지세관장에게 등록토록 규정 변경
ㅇ 특송업체 등록신청시 세관에서 확인가능한 서류의 민원인 제출생략(사업자등록증 사본)
ㅇ 특송업체에서 배송과정에 취득한 정보를 세관에 제공토록 규정
ㅇ 할당․양허관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세율추천이 필요한 물품에 한하여 일반신고토록 완화
ㅇ 규제개혁을 위한 특송업체의 비용부담 완화
- 특송물품 처리를 위해 파견된 세관직원에게 제공하는 시설 및 비품 등에 대한 비용부담 폐지
ㅇ 목록통관 대상물품의 가격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관 보류할 수 있는 규정 마련
ㅇ 합산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세관검사 요청대상물품으로 지정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1-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합산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물품
ㅇ 통관목록 서식에 수하인 전화번호 추가 등
4.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통관지원국 특수통관과
□ 담당자 : 김병수 사무관(☎ 042-481-7835)
□ 제출기한 : 2008. 8. 20
□ 제출방법 : E-mail(yes6633@hanmail.net), 우편(대전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 관세청 특수통관과) 및 팩스(042-481-7839)
5. 시행일 : ‘08.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