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항공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
| 저자 | 건설교통부 | 출처 | 건설교통부 물류혁신본부 항공정책팀 |
| 발간일 | 2008-02-21 | 등록일 | 2008-02-25 |
| 파일크기/형태 | 72,192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8282 | 다운로드수 | 45 |
| 파일 | R0802256.hwp | ||
| 요약 | |||
| 건설교통부는 2007년 12월 21일 항공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항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항공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소음피해지역 또는 공항에 5년마다 소음영향도를 조사 후 항공기의 소음부담금 부과기준을 3단계로 조정하여 부과토록 하는 한편, 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부과액을 규정하며, 사업의 특성 및 위반행위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가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임. - 항공기 사용사업은 회전익 항공기를 이용한 건설기자재의 운반, 비료.농약 살포, 화재진압.산불감시 및 비행교육 등으로 사업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항공법 개정으로 항공기 및 부품 등의 수출감항승인제도와 항공안전관리시스템 구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제출서류, 승인절차 등을 규정하는 한편, 초경량비행장치에 대한 안전관리를 개선하기 위해 영리목적의 초경량비행장치를 신고할 경우에는 보험가입 증명 서류를 제출토록 한다는 것이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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