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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제목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자 및 판매업 시설기준령 및 시행규칙'시행
저자 출처 보건복지부
발간일 2008-01-15 등록일 2008-02-13
파일크기/형태 17,920 Byte / hwp 가격 0
조회수 8285 다운로드수 60
파일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ㆍ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hwp
요약
보건복지부는 15일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자 및 판매업 시설기준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의약품 도매상은 영업소와 함께 반드시 창고를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창고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에 보관, 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창고 구비 의무가 면제된다.

유통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도매상은 관할 시·도에 위탁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KGSP 적격업소 지정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 단 위탁 도매상이라 하더라도 관리약사는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

또한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현행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만 가능)할 수 있다.

생산시설의 중복투자에 따른 관련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