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자 및 판매업 시설기준령 및 시행규칙'시행 | ||
|---|---|---|---|
| 저자 | 출처 | 보건복지부 | |
| 발간일 | 2008-01-15 | 등록일 | 2008-02-13 |
| 파일크기/형태 | 17,920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8285 | 다운로드수 | 60 |
| 파일 | 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ㆍ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hwp | ||
| 요약 | |||
| 보건복지부는 15일 '약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수입자 및 판매업 시설기준령 및 시행규칙'을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의약품 도매상은 영업소와 함께 반드시 창고를 갖춰야 했지만 앞으로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창고면적이 800제곱미터 이상)에 보관, 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창고 구비 의무가 면제된다. 유통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도매상은 관할 시·도에 위탁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KGSP 적격업소 지정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다. 단 위탁 도매상이라 하더라도 관리약사는 반드시 고용해야 한다. 또한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용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현행은 식품 및 식품첨가물만 가능)할 수 있다. 생산시설의 중복투자에 따른 관련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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