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하주대표, 아시아지역 해운규제개혁 촉구
- 세계하주포럼(Global Shippers' Forum), 싱가포르에서 열려 -
유럽/북미/아시아 등 전 세계 하주대표들은 지난 9월 16일부터 18일 까지 싱가폴하주협의회 주최로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세계하주포럼(GSF : Global Shippers' Forum)을 통해 해운규제개혁, 물류보안, 부대비 등을 중점 논의했다. 특히, 해운규제개혁작업이 지지부진한 아시아지역에 대해선 빠른 시일 내에 해운동맹 및 선사들의 공동행위 방지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했다. 이번 회의에는 유럽/북미/아시아/아프리카 등 23개국 하주기구 대표 57명이 참가했으며 한국하주협의회에서는 김길섭 하주사무국장과 김재숙 본부장이 하주대표로 참석했다. 주요 회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GSF 공동선언문 요약
○ 전 세계 하주들의 연례모임인 세계하주포럼(Global Shippers' Forum, 이하 GSF)이 2007년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아시아하주협의회 주최로 싱가폴에서 개최
○ 동 회의는 경쟁과 효율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하며, 효율적인 운송정책을 유도하여 하주의 권익을 옹호하고자 하는데 있음
1. 해운규제개혁
○ 작년 EC에 의해 결정된 유럽지역에서의 해운동맹에 대한 독금법면제 철폐방침은 아직 해운규제개혁 논의가 진전되지 않은 아시아 및 기타지역에서 큰 영향을 끼침
○ GSF는 해운경쟁정책이 자유경쟁시장 하에 선사간 경쟁을 촉진하고 담함행위를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
○ GSF는 2008년 유럽 해운동맹 철폐를 대신할 가이드라인 도입관련 EC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
○ 하지만, EC가 발표할 新가이드라인은 해운산업에 자연적으로 적용 가능한 것이 되어야만 하며, 새로운 규정이 되어서는 안됨
○ GSF는 향후 新경쟁정책하에 정기선사간의 정보교환을 긴밀히 관찰할 것임
○ GSF는 중국과 인도에서 진행된 해운규제개혁 관련 작업을 적극적으로 지지
2. 부대비/THC
○ 부대비 부과의 투명성 및 운임에 일괄포함 방식체계 촉구
○ 선사들은 예측치 못한 운항비용이 상승했을 때만 일시적으로 부대비를 징수해야함
○ GSF는 현재 부대비 조정 및 도입 과정이 선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부대비 도입 및 조정을 위해선 사전에 하주와 선사간 충분한 대화 및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
○ 또한, GSF는 아시아지역에서의 THC 문제에 대해 개별하주가 적극적으로 선사에게 문제를 제기할 것을 요구
○ 중국 등 일부 지역에서는 선사가 부대비를 조정할 시 하주 및 관련 정부당국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해운동맹 및 선사들은 관련 방침을 반드시 따라야 함
3. 항공카르텔
○ GSF는 대서양 및 기타 지역에서 IATA 체제하에 일어나고 있는 항공사간 가격 설정이나 부대비 부과등 공동행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현재의 항공운송에 영향을 미칠 새로운 카르텔 설립시도도 적극 반대함
4. 물류/무역흐름의 효율화촉진
○ GSF는 정부 및 운송산업의 운송효율화 노력에 대해 적극 지지
○ 현재 아시아에서의 전 세계로의 수출증가에 따라, 해운/항공/항만에서의 공급부족은 심각한 상황이며,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대규모 물류분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GSF는 물류산업이 각국 정부와 긴밀한 협조하에 물류효율화를 위한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한다고 지적
○ 물류/운송분야 효율화 모색시 정확한 수요예측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 경제 성장을 감당할 수 있는 인프라투자가 이루어져야 함
○ GSF는 물류공급망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인프라투자와 개발을 위해 G8 및 WTO에서 동 문제를 긴급하고 정기적인 의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함
5. 물류보안
○ 테러위협을 방지하기 위한 전 세계 물류보안 강화방침은 적극 환영하나, 물류보안체제 구축으로 인해 물류흐름을 저해하지 말아야 함
○ 최근 미국이 새롭게 제정한 컨테이너 100% 사전검색 법률안은 세계 각국에 큰 혼란을 야기시키고 하주에게 과도한 비용부담을 가져올 수 있으며, 화물의 안전 확보와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강구하기 위한 9/11 위원회의 목적에도 상반됨 . 또한 이는 다양한 화물의 검사검색 프로그램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타 예산의 전환을 전제로 하므로 법률도입에 우려를 표시하고 시행유보를 촉구
6. 해상화물운송 배상책임
○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ICITRAL)가 발표할 국제운송법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고려해야 함
1) 항해과실면제조항 철폐
2) 배상책임에 대한 운송계약과 관련해 중소하주 보호
3) 운송인의 책임한도를 현재 운송실무에 맞게 조정
4) 감항성 적용을 전 항해구간으로 확대
7.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노력
○ 지구온난화 방지 관련 모든 산업의 자발적 노력을 적극 지지
- GSF는 유럽에서 제기된 ‘탄소세거래와 관련된 오염방비 계획'에 대해 추후 검토할 것이며 하주측 의견을 적극 제시할 예정임
- 또한 이산화탄소 배출세나 연료세신설과 같은 구상은 산업에 단지 추 가 부담을 초래하므로 반대함
8. 항공운송자유화
○ GSF는 항공운송자유화를 위한 어떠한 노력도 환영하며, 각국의 정부들이 항공운송 전문가들과 항공운송자유화 촉진을 위해 정례 회의를 가질 것을 요구
9. 인코텀스 개정
○ 인코텀스의 마지막 개정판인 INCOTERMS2000은 현재 빠르게 진화하고 복잡해져가는 운송현실을 적절히 반영치 못함
○ GSF는 인코텀스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ICC측에 개정을 위한 제검토를 촉구
10. 목재포장재 검역에 대한 국제규제
○ 목재포장재 검역은 필요하나, 그 절차가 비관세장벽으로 오용되고 국가간 교역을 저해해서는 안 됨
11. GSF 홈페이지 구축
○ GSF는 전세계 하주간 활발한 정보교환 및 의사소통을 위해 홈페이지를 조만간 구축할 계획임
- 전세계 운송산업에 대해 무역업계인 하주의 이익을 위해 GSF가 국제적 주체 세력으로 역할을 수행키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