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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제목 물류시설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
저자 출처 건설교통부
발간일 2007-09-19 등록일 2007-09-20
파일크기/형태 122,368 Byte / hwp 가격 0
조회수 8424 다운로드수 56
파일 물류시설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hwp
요약
건설교통부가 9월 19일 입법예고한 <물류시설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입니다.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1.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유통단지개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가. 개정이유
물류시설의 효율적인 확충 및 배치.운영을 위하여 물류시설 관련 법체계를 일원화하고, 물류시설의 중복투자 방지 및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물류시설개발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07.8.3)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1) 물류류터미널안 에 가공.조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가공.조립시설의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물류터미널의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의 4분의 1 이하가 되도록 함
2) 현행 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에서 규율하고 있던 복합화물터미널의 등록기관 등 화물터미널 관련 규정을 이 영에 통합하여 규정함
3) 항만공사도 복합물류터미널을 등록할 수 있고,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
4) 물류단지에 필요한 전기시설.전기통신설비.가스공급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범위 및 시기 등을 정함
5)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 국가 등이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에 용수공급시설.하수도 및 폐수종말시설의 건설비와 문화재 조사비를 포함함
6) 물류단지특별회계의 재원, 용도, 보조 또는 융자 등 운용방법 등을 정함
7)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및 지방공사가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선수금의 요건을 완화하여 정함
8) 대규모점포, 전문상가단지 등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될 용지의 분양가격은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하여 실시한 경쟁입찰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함
9) 물류단지에 대한 분양가격 결정시 조성원가 산정을 위한 구성비용 항목을 구체화하여 정함
10)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 등의 공급방법을 정함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1) 관계 중안행정기관의 장이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함
2) 현행 화물유통촉진법 시행규칙에서 규율하고 있던 복합화물터미널사업 등록신청 및 서식 등 화물터미널 관련 규정을 이 규칙에서 통합하여 규정함
3) 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변경시 고시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4) 시.도지사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을 하도록 함
5) 물류단지 안의 토지 등의 전부를 협의에 응하여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기준 및 면적 등을 정함
6) 물류단지 안에서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개발을 위하여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법률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 물류시설정보팀장, 주소 : 경기도 관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 427-712, Fax : 02-504-73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주소.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