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산자부, 「물류경영시스템 인증」 시행키로 - | ||
|---|---|---|---|
| 저자 | 출처 | 산업자원부 | |
| 발간일 | 2007-03-09 | 등록일 | 2007-03-15 |
| 파일크기/형태 | 237,568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8564 | 다운로드수 | 58 |
| 파일 | 0308(9일조간)신기술인증지원팀,물류서비스인증으로물류비획기적절감[1].hwp | ||
| 요약 | |||
| 물류서비스의 질(質)과물류비용의 획기적 개선대책 마련 □ 물류체계의 개선과 물류흐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04년 7월부터 시행한 물류표준설비 인증제도가 「물류경영시스템 인증제도」로 대폭 개선될 전망임. ㅇ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원장:최갑홍)에 따르면 지게차, 컨테이너 등 물류설비에 대해 표준파렛트(1100mm×1100mm)와의 정합성(整合性)위주로 평가하는 현행의 물류설비 품목별 인증을 화물 이동과정 전반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개편하고, ㅇ 현행의 품목별 인증에 대한 인증평가는 민간전문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고 정부는 인증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인증여부만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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