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비정규직 보호법률안 해설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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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출처 | ||
| 발간일 | 2006-11-30 | 등록일 | 2006-12-08 |
| 파일크기/형태 | 276,480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8032 | 다운로드수 | 52 |
| 파일 | 비정규직 보호법률안 해설자료(06[1][1].12).hwp | ||
| 요약 | |||
| 국회를 통과한 비정규직 노동법에 따른 해설자료. 제정 법률이 시행될 경우 사용기간이 최대 2년으로 제한됨으로써 비정규직 근로자의 남용문제 해결 파견업무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을 유지 다만, 현행 26개 견업무로 파견근로 대상으로 제한하는 것은 노동시장의 현실과 맞 지 않는 측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파견대상업무를 시행령에서 정할 때에 전문지식·기술, 경험 이외에 업무의 성질도 고려하도록 일부 규정을 수정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신설되는 등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를 강화 현행 파견기간 초과시 고용의제 규정을 직접 고용의무로 전환하면서 파견허용업무 위반, 무허가 파견 등 모든 불법파견에 대해서 사용사업주의 직접 고용의무를 명문 화하였고, 불법파견시 사용사업주의 벌칙 수준도 대폭 강화(현행 : 1년 이하 징역 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 → 개정 : 3년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시행시기는 2007년 7월로 하되, 차별금지·시정 규정은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 차별금지 및 시정 관련 규정의 시행시기 : ▲상시 근로자 300인이상 사업장 및 공공부문 : 2007년 7월 1일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300인 미만 : 2008년 7월 1 일 ▲상시 근로자 100인 미만 : 2009년 7월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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