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일부개정법률(법률제7711호) | ||
|---|---|---|---|
| 저자 | 출처 | 건교부 물류산업과 | |
| 발간일 | 2005-12-20 | 등록일 | 2005-12-30 |
| 파일크기/형태 | 27,136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7713 | 다운로드수 | 44 |
| 파일 | 20051220104138_貨物自動車運輸事業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 7711호).hwp | ||
| 요약 | |||
| 주요내용 가. 밴형 화물자동차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화물운송시 화주가 동승하는 경우에 화물운송기준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나. 구난형 특수자동차의 운수종사자 등이 자동차정비업자로부터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제11조제1항제4호․제48조의2제4호 및 제5호 신설). 다.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대상자를 종전에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기 위하여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관련 규정을 별도의 장을 마련하여 규율함(안 제24조의8 내지 제24조의1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