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건교부, 화물운송산업 4대 중점 개선과제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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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출처 | 건설교통부 | |
| 발간일 | 2005-10-26 | 등록일 | 2005-10-26 |
| 파일크기/형태 | 16,384 Byte / hwp | 가격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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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 건교부, 화물운송산업 4대 중점 개선과제 발표.hwp | ||
| 요약 | |||
| 정부는 화물운송산업을 선진화시키고 화물차주의 생계지원 등을 위해 '04년 4월 「화물운송산업 종합육성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유가 상승 등으로 화물운송시장 여건이 급격히 악화됨에 따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 및 화물차주의 애로 해소를 위해 화물운송산업 4대 중점 개선과제를 발표하였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수급 불균형 조기해소를 위해서, '07년까지 화물자동차 공급을 금지하고 '06년 중 불법 운행 화물차(일명 '대포차') 퇴출을 위해 영업용 화물차 번호판을 일제히 교체하며 '07년 중 부실업체 퇴출 촉진을 위해 허가기준에 대한 일제 갱신 신고를 받기로 하였음. 둘째, 지입차주의 수익제고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 유가보조금 압류 제한 입법을 금년 정기국회 중 처리하고 대형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여 실제 사용량에 맞게 지급하며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시간대를 1시간 연장할 계획임. '06년 중 운송회사와 지입차주간에 표준 위수탁 계약서를 제정하여 지입차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키로 하였다. 셋째, 경제적 약자인 운전자를 보호하고 과적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과적의 실질적 책임자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도로법 개정을 금번 정기국회에 추진하고 명예 과적차량 단속원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음. 넷째, 불법 다단계를 엄단하고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금년 11월 중 지자체별로 관내업체의 10%이상에 대해 집중 다단계 단속을 하고, 어음지급 관행 등 하도급 거래에 대한 예비 실태조사를 9월부터 시행 중임. 정부는 4대 중점 개선 과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현재 4∼5만대 정도 과잉 공급된 화물차의 수급 불균형이 조기에 해소되고, 국제 원유가 상승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입차주의 수익 증대 및 권익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정부의 이러한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 등 불법행위를 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하고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여 국민생활과 물류수송에 추호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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