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FTA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률(안) | ||
|---|---|---|---|
| 저자 | 출처 | 재정경제부 | |
| 발간일 | 2005-07-13 | 등록일 | 2005-07-14 |
| 파일크기/형태 | 30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6877 | 다운로드수 | 50 |
| 파일 | FTA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률안.hwp | ||
| 요약 | |||
| 재정경제부는 최근 타결된 한-싱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한 향후 체결되는 FTA의 효율적인 국내이행을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하여 7월 13일 입법예고하고,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여 한-싱 FTA 국회비준안과 연계 처리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대다수 자유무역협정에 포함되는 관세관련 주요내용*을 국내법 체계로 수용하기 위한 것으로, FTA 체결국가 물품에 대한 특혜세율, 국내산업 피해구제를 위한 긴급관세조치, 원산지확인 등 통관절차에 대한 관세 법의 특례를 정하여 역내 교역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한-칠 FTA의 경우 최초 협정임을 감안, 한-칠 FTA 이행에 한정하는 관세특례법을 제정하였으나 동시다발적으로 FTA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매 FTA시마다 별도의 이행법 제정이 곤란하여 일반특례법 형태로 추진할 방침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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