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미국, 목재포장재 검역시행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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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출처 | ||
| 발간일 | 2005-07-04 | 등록일 | 2005-07-04 |
| 파일크기/형태 | 57 Byte / gif | 가격 | 0 |
| 조회수 | 6841 | 다운로드수 | 33 |
| 파일 | 20050704 us.gif | ||
| 요약 | |||
| ◎ 미국정부는 2005년 9월 16일(미국 도착일 기준)부터 목재포장재에 대한 검역을 시행할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 시행조치에 따라 올해 9월 16일부터 미국에 도착하는 화물의 목재포장재 는 열처리 또는 Methyl Bromide훈증 소독후 목재포장재 자체에 소독처리 마크를 표지해야 합니다. (주요내용은 붙임문서 참조) ◎ 통관시 소독처리마크가 없는 목재포장재가 발견될 경우 즉각 반송조치가 될 예정이므로 대미 수출시 세심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붙임. 미국의 목재포장재 검역규정 주요내용.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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