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AMS(Automated Manifest System)제도 | ||
|---|---|---|---|
| 저자 | 출처 | 한국무역협회 | |
| 발간일 | 2004-08-02 | 등록일 | 2004-08-18 |
| 파일크기/형태 | 16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7098 | 다운로드수 | 130 |
| 파일 | 1723_1_AMS-FAQ.hwp | ||
| 요약 | |||
| 1. 미국 세관(CBP)은 물류 신속화와 테러방지를 목적으로 자국내 항공화물반입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2004년 8월 13일부터 사전에 항공화물목록을 전송토록 의무화하였습니다. 2. 관련 업계에서는 동 내용을 숙지하시어 미국지역 항공수출에 피해가 없도록 유의 하시기바랍니다. - 주요 시행 내용 - ■ AMS(Automated Manifest System) 사전신고제 시행 의미 - 항공기가 미국 첫 기착지에 도착하기 4시간 전에 미국 입항 화물목록을 전자 문 서로 미세관에 사전 신고 하는 것을 말함.(의무 사항) - 항공사가 Master Air Waybill 뿐만 아니라, House Air Waybill까지 미국 세관 에 신고를 해야 함. - Data 오류 및 규정된 시간 내 미전송시 Penalty가 부과 됨 ■ 시행 시기 - 2004. 8.13 : 미국 동부(New York, Washington, Atlanta 등) 18개 주 - 2004.10.13 : 미국 중부(Chicago, Dallas 등) 20개 주 - 2004.12.13 : 미국 서부(L.A., San Francisco, Anchorage 등) 12개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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