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미국 세관 AMS 시행 관련 FAQ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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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출처 | 무역협회 | |
| 발간일 | 2004-08-02 | 등록일 | 2004-08-09 |
| 파일크기/형태 | 2,862 Byte / zip | 가격 | 0 |
| 조회수 | 6591 | 다운로드수 | 30 |
| 파일 | 미국 세관 AMS 시행 관련 FAQ.zip | ||
| 요약 | |||
| 한국무역협회가 미국 세관이 8월 13일부터 시행할 계획인 항공화물목록 사전 전송 의무화와 관련, 미국지역 항공 수출업체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 AMS(Automated Manifest System) 사전신고제 시행 의미 - 항공기가 미국 첫 기착지에 도착하기 4시간 전에 미국 입항 화물목록을 전자 문서로 미세관에 사전 신고 하는 것을 말함.(의무 사항) - 항공사가 Master Air Waybill 뿐만 아니라, House Air Waybill까지 미국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함. - Data 오류 및 규정된 시간 내 미전송시 Penalty가 부과 됨 ■ 시행 시기 - 2004. 8.13 : 미국 동부(New York, Washington, Atlanta 등) 18개 주 - 2004.10.13 : 미국 중부(Chicago, Dallas 등) 20개 주 - 2004.12.13 : 미국 서부(L.A., San Francisco, Anchorage 등) 12개 주 ■ 벌금 - 미세관에 신고된 데이터에 문제 발생시 항공기 입항을 거부하거나 Master Air Waybill 또는 House Air Waybill 건 당 U$5,000~10,000의 Penalty 부과 - 관련 법규 규정에 따라, 항공사는 발생된 Penalty에 대해 대리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업계 유의사항 - 수출업체는 신고 데이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Air Waybill 상에 품명, 수량 등 정확한 정보 기제 - 미세관 사전 신고를 위해 수출업체는 포워더 또는 항공사에 신속한 정보제공 요망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동북아물류실 Tel. 6000-5383/5389 붙임 : 1. AMS관련 FAQ 2. AMS설명회자료-대한항공 3. AMS설명회자료-아시아나항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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