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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제목 미국 세관 AMS 시행 관련 FAQ
저자 출처 무역협회
발간일 2004-08-02 등록일 2004-08-09
파일크기/형태 2,862 Byte / zip 가격 0
조회수 6591 다운로드수 30
파일 미국 세관 AMS 시행 관련 FAQ.zip
요약
한국무역협회가 미국 세관이 8월 13일부터 시행할 계획인 항공화물목록 사전 전송 의무화와 관련, 미국지역 항공 수출업체가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 AMS(Automated Manifest System) 사전신고제 시행 의미
- 항공기가 미국 첫 기착지에 도착하기 4시간 전에 미국 입항 화물목록을 전자 문서로 미세관에 사전 신고 하는 것을 말함.(의무 사항)
- 항공사가 Master Air Waybill 뿐만 아니라, House Air Waybill까지 미국 세관에 신고를 해야 함.
- Data 오류 및 규정된 시간 내 미전송시 Penalty가 부과 됨

■ 시행 시기
- 2004. 8.13 : 미국 동부(New York, Washington, Atlanta 등) 18개 주
- 2004.10.13 : 미국 중부(Chicago, Dallas 등) 20개 주
- 2004.12.13 : 미국 서부(L.A., San Francisco, Anchorage 등) 12개 주

■ 벌금
- 미세관에 신고된 데이터에 문제 발생시 항공기 입항을 거부하거나 Master Air Waybill 또는 House Air Waybill 건 당 U$5,000~10,000의 Penalty 부과
- 관련 법규 규정에 따라, 항공사는 발생된 Penalty에 대해 대리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업계 유의사항
- 수출업체는 신고 데이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Air Waybill 상에 품명, 수량 등 정확한 정보 기제
- 미세관 사전 신고를 위해 수출업체는 포워더 또는 항공사에 신속한 정보제공 요망
※ 문의처 : 한국무역협회 동북아물류실 Tel. 6000-5383/5389

붙임 : 1. AMS관련 FAQ 2. AMS설명회자료-대한항공 3. AMS설명회자료-아시아나항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