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이륜차 택배서비스 이용실태 | ||
|---|---|---|---|
| 저자 | 출처 | 소비자보호원 | |
| 발간일 | 2004-07-01 | 등록일 | 2004-07-28 |
| 파일크기/형태 | 68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6373 | 다운로드수 | 54 |
| 파일 | 이륜차 택배서비스 이용실태.hwp | ||
| 요약 | |||
| 교통체증으로 인해 버스나 자동차 등은 꽉 막혀있어도 그 사이를 쏜살같이 비집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때문에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지만 빠르다는 이점 때문에 쉽게 이용하게 되는 '오토바이 퀵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있는 소비자 322명과 배달원 74명을 상대로 조사, 발표한 최근 자료에 따르면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의 17.4%가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으나 이 중 48%는 보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이륜차 택배 관련 소비자 불만 및 피해구제 건수도 2002년 149건, 2003년 136건 등으로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어도 몇 대의 이륜차와 배달원만 있으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어 대부분의 사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입제 운영에 따라 물품 운송에 대한 책임을 배달원들에게 부담하고 있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해 경우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가장 큰 불만 및 피해구제 건수는 물품의 분실이 31.6%로 가장 많았으며 배달지연과 파손이 19.9%, 15.4%로 각각 그 뒤를 이었다. 이는 기존의 택배서비스와는 달리 운송장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소비자의 45.7%가 운송장을 교부받지 못했다고 응답했으며 배달원 조차도 37.5%는 운송장이 없다고 답해 운송장 교부 등을 의무화하거나 사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요건을 신고토록 하는 등의 점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소비자보호원은 밝혔다. 또한 화물자동차택배약관을 보완하고 운송계약 시 사업자에 대해 운송장 교부 및 정확한 작성의무, 약관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의무도 함께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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