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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제목 화물유통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저자 출처 건설교통부
발간일 2004-06-10 등록일 2004-07-27
파일크기/형태 24 Byte / hwp 가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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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화물유통촉진법 중 개정법률안.hwp
요약
건설교통부가 입법예고한 화물유통촉진법 개정법률안이다.
정부는 개정법률안을 통해 '종합물류업'을 신설, 정의했다. 신설된 개정법률(안) 제2조 제8의 4호에 따르면 '종합물류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사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하면서 물류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으로부터 일정기간 유상으로 위탁받아 대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물류사업자가 종합물류업을 하려면 건교부와 해양부가 공동부령으로 정한 인증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건교부 장관이나 해양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게 된다.
현재 정부는 물류사업의 형태를 운송 중심, 물류시설 중심, 화물주선이나 컨설팅, 임대 등 물류서비스 중심 등 3개 분야로 나누고 이들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종합물류업으로 정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증기관이 될 건교부와 해양부는 금년 하반기중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교통개발연구원 등 연구기관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인증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2개 부처 공동의 인증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종합물류업자의 대형화, 전문화를 위해 종합물류업자가 직접 보유하는 화물터미널이나 창고 등 물류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한편 화물터미널, 산업단지, 유통단지 등 물류관련 시설에 우선 입주할 수 있는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또 종합물류사업자는 물류시설의 확충,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첨단물류기술 개발.적용, 물류기계화 및 표준화, 해외진출 등의 사업 진행시 소요자금의 일부 융자나 부지 확보를 위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종합물류업자에게 물류업무를 아웃소싱 하는 기업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종합물류업에 대한 지원방안의 하나로 종합물류업을 통관업 허가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편 개정법률안은 신설된 제28조 제2항을 통해 국가 또는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 공공기관도 화물터미널 건설사업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밖에도 법률개정안 제41조(물류사업협회)는 물류사업자들이 50인 이상의 발기로 사업자협회인 물류사업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협회가 물류혁신 사업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