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항만시설사용료 요율 재조정 방안 | ||
|---|---|---|---|
| 저자 | 성숙경 | 출처 | KMI |
| 발간일 | 2004-03-05 | 등록일 | 2004-07-27 |
| 파일크기/형태 | 455 Byte / pdf | 가격 | 0 |
| 조회수 | 5571 | 다운로드수 | 93 |
| 파일 | 항만시설사용료 요율 재조정 방안.pdf | ||
| 요약 | |||
|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가 <해양수산동향> 제1132호에 실은 리포트다. [요약] 최근 5년 동안 항만물동량은 매년 7.5%, 입항선박량은 8.0% 증가한 데 비해 항만시설사용료 징수액은 4.2%밖에 증가하지 않았음. 이는 현 항만시설사용료가 1995년 고시된 이후 한 번도 인상되지 않은 데도 기인하지만 항만시설사용료의 감면율이 높은 데도 원인이 있음. ㅇ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액은 같은 기간 동안 연평균 16.9%씩 증가해 왔음. 특히 선박료 감면액은 연평균 29.0%씩 큰 폭으로 증가해 온 반면 화물료 감면액은 연평균 3.9%씩 감소해 선박료의 감면율이 높음을 알 수 있었음. ㅇ 인천항의 경우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액 중 감면액의 비중은 7.4%로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2002년 항만시설사용료 징수액은 현재보다 51억원이 증가한 431억원이 됨. 향후 인천항의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액 중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조항의 일부 폐지로 7.4%에서 3.6%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ㅇ 그러나 부산항과 광양항의 경우에는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율에 따라 환적물동량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가 전체적으로 항만의 경쟁력 향상과 항만수입의 증대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각 항만의 특성에 맞는 항만시설사용료의 책정 및 감면율의 적용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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