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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제목 화물유통촉진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저자 출처 건설교통부
발간일 2004-06-10 등록일 2004-06-10
파일크기/형태 26 Byte / hwp 가격 0
조회수 5833 다운로드수 50
파일 20040610102856_화물유통촉진법개정안(입법예고용-040607).hwp
요약
1. 개정 이유
『동북아물류중심추진로드맵(‘03.8.27)』과『물류체계개선 종합대책(’04.3.2)』에서 제시된 종합물류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물류산업을 육성하고, 화물터미널 건설을 국가나 지자체․토지공사 등이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거점물류시설을 차질없이 확충하는 등 물류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사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하면서 물류활동을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아 대행하는 사업으로 종합물류업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8의4호)
나. 화물터미널을 건설하는 자를 경영하는 자와 분리하여 화물터미널을 건설하는 자가 경영까지 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함(안 제28조제1항 및 제6항, 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5, 제37조)
다. 유통단지와 같이 공공기관이 화물터미널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특별법에 의한 법인 등을 화물터미널건설사업자로 명시함(안 제28조제2항)
라. 화물터미널 건설시 인허가 의제대상에 자동차매매업의 등록을 추가하여 터미널사업의 경영난 완화를 도모함(제37조)
마. 종합물류업으로 인증받는 경우 관련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제지원, 물류시설 우선입주, 자금융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대형화․전문화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39조 및 제40조)
바. 물류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41조)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입법예고 :
(3) 규제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