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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제목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 7월25일 첫 시행
저자 출처 건설교통부
발간일 0000-00-00 등록일 200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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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올해부터 화물운송업에 새로이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건설교통부는 올해부터 새로이 도입되는 「화물운송종사자자격제도」의 세부시행계획을 확정짓고, 첫 시험을 04.7.25(일)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화물자동차운송자격제도는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하여 화물운송 서비스 개선 및 안전운행 유도를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1.20)으로 도입한 제도이다.

미국·오스트리아·캐나다·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중

현재까지는 일정한 운전 경력만 있으면 누구나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었으나,

ㅇ 앞으로는 교통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 하고 소정의 교육(8시간)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하여야만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ㅇ 다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법률 공포 당시(1.20)에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존운전자는 자격시험과 교육을 받지 않고도 화물자동차운송자격증을 교부 받을 수 있다.

ㅇ 자격시험 및 교육이 면제되는 자는 올해 7.21부터 내년 1.20일까지 교통안전공단에 기존 화물운송종사자임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화물운송종사자자격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시험 과목은 화물자동차 운송서비스 및 교통안전관련 등 4과목이며, 합격자는 4과목을 합한 총100점에서 총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로 한다.

첨부 : 관련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