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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제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공포
저자 출처 건설교통부
발간일 2004-04-20 등록일 2004-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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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부는 지난 04.1.20 개정·공포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으로 새로 도입되거나 개선된 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여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04.4.21에 개정·공포하였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04. 1.20.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 화물운수사업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하여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였고, 부실업체의 퇴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허가기준에 관한 신고제도를 도입하였으며,

- 화물운송거래 관계의 개선 및 영세 운송사업자의 영업지원을 위하여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를 도입하였고, 화물운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첨부 : 관련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