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지식정보

제목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Q&A
저자 출처 물류신문
발간일 2004-03-25 등록일 2004-04-02
파일크기/형태 0 Byte / 가격 0
조회수 6604 다운로드수 107
파일
요약
본지가 지난 2월 16일부터 전격 실시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와 관련된 기사를 보도한 이후 화물운송업계 관계자들의 각종 질문의 문의가 들어왔다. 따라서 본지는 이번 화물자동차운전자들에 대한 복지카드운영과 관련된 각종 의문 사항만을 선별해 현재 적극적인 카드발급과 운영을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와 본제도 활성화에 적극적인 SK에 의뢰해 Q&A형식으로 복지카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편집자 주>
1.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란?
▶ 정부(건설교통부)는 에너지세제 개편계획에 따라, 유류세를 인상하고 화물운송사업자에게 유가 보조금을 지급해 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유가보조금을 편리하게 지급하고자 ‘04년부터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개발하여 이를 통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동 카드는 신용카드와 우체국/LG체크카드(이하 체크카드라 한다)가 있으나, 우정사업본부에선 체크카드만 취급함으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하면, 체크카드로 생각하면 된다.

2.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와 체크카드의 관계는?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도 장애자 복지카드와 학생증 겸용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체크카드의 한 종류이다.

3. 카드발급시 화물운송사업자 확인을 위해 구비서류 또는 증명서를 받아야 하는지?
▶ 카드발급 신청시 발급대상 여부를 사전 검증하기 위한 확인증표는 현재 없다. 다만,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발급신청자에게 반드시 화물운송사업자(개별, 용달, 일반)가 맞는지 질의하고 응답에 따라 담당자가 판단하여 처리하고 있다.

4. 유가보조금을 받기 위해 화물운송사업자가 반드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발급 받아야 하는지?
▶ 화물운송사업자가 유가 보조금을 지원받는 방법은 종전의 방식인 수기방식(유류구입 영수증을 매월단위로 집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신청)과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방식이 있으나, 사업적 측면에서 볼 때 기존 수기방식을 가능한 빠른 시기에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로 전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5. 유가 보조금 지원 규모와 이용 한도액은 어떠한지?
▶ 유가 보조금 지원 규모는 차종, 유종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데, 현재 ℓ당 LPG 129.2원, 경유 100.24원임(수시 변경됨). 매입기능 중 유류관련 이용 한도액 ⇒ 1일 주유횟수는 2회로서 1일 주유한도액은 차량규모에 따라 현재 50,000원~290,000원 수준임 (수시 변경됨). 또한 분기한도액은 해당 화물운송사업자가 3개월간 유가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한도액까지 이용 가능함. 다만, 매입기능(용역, 물품, 유류 등) 전체 이용한도액 ⇒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일 300만원, 월 1,000만원. (단, 유류는 위의 이용 범위이내)

6. 유류만 구입이 가능한지?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도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통장잔액 범위 내에서 현금인출, 유류 및 일반 물품 등 구입가능. 다만, 할인혜택은 유류 구입시만 해당됨.

7.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발급 절차는?
▶ 우체국 계좌(보통, 저축, 자유저축, 듬뿍우대저축)가 없는 고객의 경우 예금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입하고 체크카드 발급신청.

8. 화물운송사업자가 기존의 체크카드를 발급한 회원일 경우 업무처리는?
▶ 신규절차에 따라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발급 신청하면 된다. 기존 체크카드 가입자중 또 다른 체크카드를 신규발급 신청은 불가하나, 기존 체크카드 가입자중에서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신규발급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되, 기존 체크카드는 사용 불가하다.

9.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이용할 경우 유가 보조금이 어떻게 지원되는지?
▶ 유류를 구입하고 동 카드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면, 매출전표상에는 유류 매입대금과 동일하게 인지 되나, LG카드가 연계계좌에서 유류대금을 인출할 때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인출함.
<예시> 고객이 30,000원의 유류를 구입하면, 매출전표상에는 30,000원이 인자되나, 연계계좌에서는 보조금(3,000원일 경우)을 제외한 27,000원이 인출되게 된다.

10. 화물운전자 복지카드 이용 시간은?
▶ 현재 체크카드 이용시간(오후11시~12까지, 새벽4~5시까지 사용금지)과 동일하다. 다만, 금융시스템 성능개선 이후인 4월 1일부터는 새벽4~5시까지를 제외하고는 23시간 이용이 가능하다.

11. 특정 정유회사를 이용할 경우 할인 혜택이 있는지?
▶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는 여타 정유사들 중 유일하게 SK정유(주)와 업무제휴를 통해 할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의 보조금 혜택은 모든 주유소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SK주유소를 이용할 경우 리터당 15원의 추가 할인과 4만원 이상 주유시 72시간 무료 적재 보험 가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2.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의 분실신고, 재발행, 해지 등 업무처리 절차는?
▶ 현재의 체크카드의 업무처리 방식과 동일하게 처리하되, 차량정보가 변경(양도, 양수 등)된 경우와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변경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재발급할 경우 신규가입절차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13. 카드제가 도입되면 현금주유나 다른 유류카드의 사용시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 기존방식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존방식에 익숙한 수급자들의 선택권을 인정, 카드교체를 일제히 강제하기는 곤란하다는 점 등을 감안해 기존 방식도 병행해 인정할 방침이다. 단, 카드이용효과 등 추이를 보아 카드제 방식만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14. 카드의 부정사용 방지방안은?
▶ 카드제의 도입은 유류사용 및 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해 과다청구 등 부정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유가보조금카드의 타인대여 등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어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일정기간 보조금 한도액 설정, 주유횟수 제한, 주유시 차량확인(카드에 차량번호 기재) 및 신고 포상제도, 주기적인 차량 총주행거리 입력, 부정사용 적발시 보조금 지급중단 등의 보완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15. 보조금의 지급기준과 총액은?
▶ 2004년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기준(리터당)을 보면 경유의 경우 올 1~2월은 100.24원, 3월이후는 100.22원이며 LPG의 경우 지난 1~2월은 129.2원 그리고 3월이후는 129.2원이다. 금년 3월 교통세법시행령 개정으로 경유세가 인하돼 유가보조금도 리터당 0.02원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