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부산항만공사 항만시설 운영 규정 | ||
|---|---|---|---|
| 저자 | 출처 | 부산항만공사 | |
| 발간일 | 2004-01-16 | 등록일 | 2004-02-01 |
| 파일크기/형태 | 392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5878 | 다운로드수 | 81 |
| 파일 | 부산항만공사 항만시설 운영 규정.hwp | ||
| 요약 | |||
| 2004년 1월 16일 부산항만공사 출범에 따라 마련된 부산항만공사의 항만시설사용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다. 이 규정은 부산항만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항만공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제29조, 제30조, 항만공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2조 내지 제14조 및 항만공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관할구역내의 항만시설 사용, 사용료 징수 및 항만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내용은 □ 항만시설사용료 징수요율 및 체계 □ 사용료의 면제범위 등 사용료의 납입기한 지정 및 분할납부 □ 비관리청의 항만시설사용료의 면제 □ 항만시설사용권의 양도 금지(제17조) □장기체류화물의 관리(제22조)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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