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 | ||
|---|---|---|---|
| 저자 | 출처 | 건교부 | |
| 발간일 | 2004-01-20 | 등록일 | 2004-01-24 |
| 파일크기/형태 | 36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5938 | 다운로드수 | 35 |
| 파일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공포.hwp | ||
| 요약 | |||
| 정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진입규제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제도·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업무개시명령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개정법률을 04. 1. 20 공포한다고 발표하였다. □ 동 개정 법률은 3개월간의 홍보 및 하위법령의 보완을 거쳐 04. 4. 21부터 본격 시행 된다. -출처: 건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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