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산 목재포장재에 대한 외국의 검역기준』
수출화물을 포장하는데 사용한 목재포장재(예 : 파렛트, 나무상자, 받침목, 충진재 등)에 대해 식물검역상의 이유로 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들과 구체적 규제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 국 ◆(2002년 2월 20일 선적분 부터 적용)
○ 침엽수로 제작된 목재포장재는 목재 중심부 온도 56℃ 이상으로 30분이상 열처리되었다는 증명이 첨부되어야 함.
○ 상기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도착지에서 검역처리되거나 반송 또는 폐기됨.
◆ 핀란드 ◆
○ 한국산 소나무류로 제작된 목재포장재는 다음의 요건중 1가지를 증명하는 국립식물검역소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
― 검사결과 수피가 없어야 하며, 수분함량이 20% 미만, 3mm 이상의 벌레구멍이 없음
― 열처리(목재중심온도 56°C에서 30분간)됨
― Kiln-drying 처리되고 수분함량이 20% 이하임
― 훈증(MB 등) 처리내역
○ 상기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 폐기 또는 반송
◆ 러시아 ◆
○ 한국산 침엽수 및 낙엽수로 제작된 목재포장재의 경우 국립식물검역소에서 발행한 식물검역합격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
○ 상기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 검역대상병해충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검사 및 실험실 검사 실시
― 검사결과 검역대상병해충이 발견되면 화주의 부담으로 MB훈증(또는 고열건조처리)처리 또는 도착항에서 러시아 내로의 반입금지
◆ 호주, 뉴질랜드 ◆
○ 수피가 부착되었을 경우 폐기 또는 반송
○ 선적전이나 도착지에서 소독처리 되어야 함
― 소독방법 : MB, SO2F2, 열처리, Ethylene oxide, r선 처리등
― 단, 선적전 소독처리한 경우에는 적재하기 21일전에 소독하였다는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통관전 검사를 받아야 함
◆ E U ◆
○ 한국산 침엽수로 제작된 목재포장재는 수피 및 3mm이상의 벌레구멍이 없어야 하며 제조당시 수분함량이 20%이하이어야 한다
○ 상기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 폐기 또는 반송
◆ 브라질 ◆
○ 한국산 목재포장재는 선적전 15일 이내에 MB 또는 기타 방법으로 소독을 실시하고 이를 증명하는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
○ 상기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을 경우 : 화주부담으로 훈증소독실시
◆ 칠 레 ◆
○ 모든 국가에서 수입되는 목재포장재는 수피, 해충이 가해한 흔적이 없어야 함
○ 상기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 검역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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