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유망전시회 및 차세대 유망전시회의 개최 지원으로 중소 기업의 효과적인
수출마케팅 기회 제공
ㅇ지방개최 전시회에 대한 우대로 지방전시산업의 육성 및 지방중소기업의
수출마케팅 기회 확대
무역전시기반 조성으로 무역전시산업을 국제수준으로 육성
2. 사업 구분
1) 유망전시회
ㅇ국제 무역 전시회의 인증요건을 갖춘 전시회
ㅇ관련 산업의 대표 전시회로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전시회
* 인증요건을 충족하는 전시회 위주로 선정
ㅇ총 전시회 개최비용의 1/2범위이내(5억원 한도)
2) 차세대 유망전시회
ㅇ개최실적이 있고 전문화, 국제화 등 성장가능성이 높은 전시회
ㅇIT, BT, NT 등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산업의 신규 및 계속 전시회
* 제조업 발전, 무역진흥에 기여하는 전시회 위주로 선정
ㅇ총 전시회 개최비용의 1/3범위이내 (2억원 한도)
3) 정책전시회
ㅇ산자부 장관이 정책적 차원에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회
ㅇ총 전시회 개최비용의 1/3범위이내 (2억원 한도)
3. 지원 내용
ㅇ해외홍보비
- 해외 매체를 통한 전시회 해외홍보 : 1회당 1,000만원 한도
- 유사 해외전시회 홍보부스 참가비 : 1회당 1,500만원 한도
- 해외홍보자료 제작 및 배포 : 소요경비 50% 한도
ㅇ해외업체 및 해외바이어 유치비
- 해외업체 및 해외바이어 유치비 : 1인당 500만원 한도
- 해외바이어 상담지원 시설 장치비 : 장치비 일부
(바이어상담실, 비즈니스센터, 프레스센터, 칼라 트랜드관 등)
- 바이어 리셉션 개최비 : 500만원 한도(1인당 5만원 이내)
- 바이어 산업시찰비 : 1인당 20만원 한도
ㅇ전시회 국내인증비 : 1,000만원 한도
ㅇ전시정보화 구축비 : 2,000만원 한도
ㅇ전시회 관련 부대행사 개최비 : 개최비 일부
(신제품설명회, 수출상담회, 패션쇼, 국제회의 및 세미나 등)
ㅇ기타 무역전시산업 육성을 위해 산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전시회수준 제고를 위한 소요경비 100% 한도
4. 사업신청 접수
ㅇ신청자격 : 기타 대한민국 국적의 전시주최자
ㅇ접수기간 : 2003. 11. 10(월)∼11. 19(수)
ㅇ접 수 처 : 한국전시산업진흥회(www.kei.or.kr)
- 전화 02-574-2024, 팩스 02-574-2696, 담당 이희연
ㅇ접수방법 : 우편, 방문접수
-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9 KOTRA 5층 한국전시산업진흥회(137-170)
5. 사업계획 심사 절차
ㅇ서류심사→예비심사→종합심사→최종심사→지원대상 확정
※ 선정결과는 전시산업진흥회에서 사업신청기관에게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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