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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제목 WTO 무역원활화 논의와 전자무역
저자 손찬현 외 출처 대외경제정책연
발간일 2001-12-30 등록일 2003-07-01
파일크기/형태 1,671,660 Byte / .pdf 가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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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WTO 무역원활화 논의와 전자무역.pdf
요약

세계화에 따른 경쟁심화로 인해 다국적 기업들은 적시(Just-In-Time)공급 및 신속대응(QR: Quick Response)과 같은 현대화된 경영전략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완제품을 생산·수출하기보다는 비용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 지역을 선택하여 부품 및 부분품을 생산하고 조립하여 현지 시장에 직접 판매 또는 해외로 수출하는 생산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와 같이 글로벌화된 경영체제 하에서 국제무역의 상당부분이 기업내(intra-company) 거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원재료, 부품, 부분품 또는 완성품에 대한 국경간 이동이 빈번하게 됨에 따라 기업들은 상품 및 서비스의 조달, 통관, 물류, 금융결제 등 무역거래 전반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절차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나 세계무역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 절차는 아직까지도 과도한 정보요건, 복잡한 규제 및 행정절차, 비효율적인 인프라 등으로 인해 신속한 상품 및 서비스의 이동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무역절차에 있어 비효율적이고 과다한 절차를 과감히 폐지하고 국제적으로 보다 간소하고 통일된 수출입 절차 및 효율적인 운송, 물류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무역거래에 소요되는 인력, 자원, 비용 및 시간을 대폭 절감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무역원활화의 중요성도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WTO 무역원활화 논의에 있어 무역자동화·전산화를 기반으로 한 e-Trade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Trade는 수출입 절차, 국경간 상품이동, 대금결제 및 제반 금융요건 등 WTO 무역원활화 논의의 핵심분야와 직결되어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여러 분야에 걸쳐 단편적으로 전개되어 온 WTO 무역원활화 논의도 앞으로는 전자무역을 중심으로 수렴되고 체계화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보요건의 표준화, 수출입 절차의 간소화 등 전자무역을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적 개혁이 점진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WTO 각 회원국이 전자무역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러한 전자무역체제를 서로 연계·조화시키는 작업이 WTO 무역원활화 논의 및 이행의 핵심과제가 될 것이다.
이처럼 전자무역은 WTO 무역원활화의 주요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자 앞으로 무역원활화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 목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무역 네트워크의 선진화·국제화는 한국이 앞으로 전개될 WTO 무역원활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WTO 무역원활화 협상결과로 인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이미 전자무역의 기반이 되는 무역자동화·전산화 제도 및 인프라에 있어 선진국에 버금가는 수준을 달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통합된 전자무역 인프라의 결여, 무역업계의 참여저조, 전자무역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 전자무역의 확산 및 실질적 활용에 있어 아직까지 초보 단계에 머물고 있으므로 보다 선진화된 전자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또한 국제무역에 있어 전자무역의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내 뿐 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상호호환 될 수 있는 글로벌 전자무역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국제규범 제정 및 인프라 구축에 있어 지역간 또는 다자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법적, 제도적 측면과 인프라 측면에서 볼 때 글로벌 전자무역 이행을 위한 기본여건이 비교적 잘 마련되어 있어 비교적 유리한 입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대외적으로 볼 때 앞으로 다자간 또는 지역차원의 전자무역 논의에 있어 보다 적극적 태도를 취해야 한다. 우선, 일본, 중국 등 주요 교역상대국과 국내 EDI 체제와의 조화 및 연계를 통해 글로벌 e-Trade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전자무역 분야에서 국내경험을 바탕으로 개도국의 EDI 체제 개발 및 무역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수출시장 확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끝으로 ASEM, APEC 등 지역간 경제협력기구 및 OECD, WTO 등 다자간 협력 기구내에서의 무역원활화 논의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전자무역관련 국제규범 제정 및 글로벌 전자무역 네트워크 형성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