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SOC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령(안) | ||
|---|---|---|---|
| 저자 | 출처 | 기획예산처 | |
| 발간일 | 2002-12-09 | 등록일 | 2003-07-15 |
| 파일크기/형태 | 38,164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5267 | 다운로드수 | 50 |
| 파일 | SOC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령(안).hwp | ||
| 요약 | |||
| 일반 법령 물류관련법령 기획예산처가 추진중(2002년 12월 9일 현재)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이다. 1. 개정이유 :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사전 기본 설계도서 등의 제공이 의무화되는 대상사업,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보증채무이행의 청구사유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민간투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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