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PL 수입신고 대폭 확대 | ||
|---|---|---|---|
| 저자 | 출처 | 관세청 | |
| 발간일 | 2002-10-29 | 등록일 | 2003-07-01 |
| 파일크기/형태 | 27,931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5554 | 다운로드수 | 41 |
| 파일 | PL 수입신고 대폭 확대.hwp | ||
| 요약 | |||
| □ 현황 및 문제점 ㅇ 성실업체가 수입하는 우범성이 낮은 물품에 한하여 P/L수입신고 허용 - 오류율 및 검사적발율이 낮은 수입업체를 지정 - 성실업체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검사대상, 사전세액심사대상물품 등 16개 유형을 제외한 물품을 P/L수입신고대상으로 운영 ㅇ P/L수입신고제도 시행('99.7)이후 P/L신고율은 매년 증가추세 ㅇ 수입물품 통관 시 전산신고후 세관에 첨부서류 등을 별도로 제출 함에 따라 물류흐름의 지체요인으로 작용 □ 향후 운영방향 ㅇ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물류신속화 추진으로 세관방문이 필요없는 전면 통관제도 실시 ㅇ P/L(Paperless) 수입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서류제출이 필요한 최소한의 물품에 한하여 신고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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