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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제목 화물자동차운소사업법 개정안 쟁점
저자 출처 물류신문
발간일 2001-09-17 등록일 2003-07-01
파일크기/형태 42,496 Byte / .doc 가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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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화물자동차운소사업법 개정안 쟁점.doc
요약
건교부는 최근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대한 경제적 규제사항을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대책 등을 마련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중 개정법률안' 을 발표하고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적재물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제도 마련, 운송분쟁조정 협회(연합회)에서 소비자보호원 등에 위탁, 운송사업자의 분쟁조정 시.군.구로 이양하고 화물운송사업 등록 등 업무를 시.군.구청장으로 이양하는 것 등이다.
이에 대해 화물업계의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등 3개 단체는 4일 정부의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중 △화물운송권한의 주체를 건교부장관이나 시.도까지만 이양 △적재물배상책임제도 가입 의무화조항 삭제 △등록의 제한제도 신설 △경영지도규정 존치 △영업용 화물차량에 대한 신차충당제도 부활 등의 5개항의 공동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번 건의안은 자가용 화물차 대비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상대적인 불합리한 세제, 물류기반시설의 부족, 화물운송정보망의 미구축, 다단계 주선의 만연화, 화주기업의 전근대적인 화물운송의뢰과정 등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기반여건 조성이 되지 않는 등 업계 최대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는 공감대가 작용했다.
또한 IMF이후 계속된 경기침체에다가 등록제 실시로 차량이 급증하여 화물운임이 바닥시세를 맴돌아 다수의 화물운송사업자들이 도산하고 화물차량이 운행중단(휴지) 상태에 놓여 있는 등 업계의 절박한 상황을 담고 있다. 정부의 개정안 발표내용과 화물업계 건의서의 주요내용을 요약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