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해운법시행령중 개정령 2003-03 | ||
|---|---|---|---|
| 저자 | 출처 | 해양수산부 | |
| 발간일 | 0000-00-00 | 등록일 | 2003-07-15 |
| 파일크기/형태 | 39,538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5038 | 다운로드수 | 38 |
| 파일 | 해운법시행령중 개정령 2003-03.hwp | ||
| 요약 | |||
|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 해운법시행령중개정령안이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해운법의 개정(2002. 12. 11, 법률 제6774호)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외항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는 바, 그 신고수리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선대구조개선사업(船隊構造改善事業)에 의한 선박건조를 위하여 국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그 자금과 선대구조개선사업자금과의 금리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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