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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제목 해운법시행령중 개정령 2003-03
저자 출처 해양수산부
발간일 0000-00-00 등록일 2003-07-15
파일크기/형태 39,538 Byte / .hwp 가격 0
조회수 5038 다운로드수 38
파일 해운법시행령중 개정령 2003-03.hwp
요약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에 들어간 해운법시행령중개정령안이다.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
해운법의 개정(2002. 12. 11, 법률 제6774호)으로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외항화물을 운송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는 바, 그 신고수리업무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선대구조개선사업(船隊構造改善事業)에 의한 선박건조를 위하여 국내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그 자금과 선대구조개선사업자금과의 금리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