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해운법 중 개정법율안 국회 본회의 의결 - 2002년 11월 | ||
|---|---|---|---|
| 저자 | 출처 | 쉬핑데일리 | |
| 발간일 | 2002-11-08 | 등록일 | 2003-07-01 |
| 파일크기/형태 | 45,056 Byte / .doc | 가격 | 0 |
| 조회수 | 5449 | 다운로드수 | 37 |
| 파일 | 해운법 중 개정법율안 국회 본회의 의결 - 2002년 11월.doc | ||
| 요약 | |||
| 외항컨선 국내항만간 컨수송허용 ‘계획조선’ ? ‘선대구조개선사업’으로 용어변경 외항 컨테이너선의 국내항간 수송이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002년 11월 7일 본회의를 열어 "외항선의 국내항만간 컨수송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해운법중개정법율안 등 법률안 45건, 정치개혁특위 구성결의안 등 결의안 3건을 합해 모두 48건을 의결했다. 이번 해운법중개정법율안에는 ◆외항정기운송사업자에게 국내항간 수출입컨테이너화물 운송 허용(제26조의2) ◆선박관리업의 범위확대(안 제2조) ◆계획조선이라는 용어 대신 선대구조개선사업(船隊構造改善事業)으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중 외항정기운송사업자에게 국내항간 수출입컨테이너화물 운송 허용은 공포(관보게재)즉시 시행되며, 나머지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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