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항만환경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
|---|---|---|---|
| 저자 | 출처 | 해양수산부 | |
| 발간일 | 0000-00-00 | 등록일 | 2003-07-01 |
| 파일크기/형태 | 1,501,100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4950 | 다운로드수 | 34 |
| 파일 | 항만환경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hwp | ||
| 요약 | |||
| 본 연구는 항만환경에 보다 많은 관심을 이끌어 내고 계획적, 통합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틀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의 일부이며, 본 연구에서 제시한 항만환경계획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형태의 항만환경관리 기법을 분석하고 우리의 현실에 적합한 모델을 개발한 것으로서, 우리나라 항만환경관리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제안하는 것이다. 이러한 항만환경계획의 도입을 위해서는 보다 세심한 검토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시행오차를 최소화하고 가장 효율적인 체계를 개발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항만환경계획의 도입과 정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가 선진국 사례를 벤치마크하여 국내 적용을 시험적으로 검토해 본 것이고, 연구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제도 시행의 타당성은 상당히 인정받았으나, 향후 국내 현실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심층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항만환경계획의 독자성 확립, 투자규모 산정과 재원확보 방안, 단계적·구체적 추진계획, 구체적 조문을 포함한 법률 재정안 등이다. 둘째, 항만환경에 관한 과학적 조사가 필요하다. 본 연구과정에서 고찰된 문제점으로는 항만환경관련 행정 또는 단속업무도 관련기관간에 분산되어 있지만, 무엇보다도 단속기준 등을 개선할 때 참조할 환경현황 관련 기초자료가 부족한 것이다. 정부지원과 산·학·연의 참여아래 항만환경모니터링 측면에서의 과학적 조사가 체계적으로 수행되어 항만환경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항만환경계획이라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과거 환경부가 관장하던 해양환경문제가 해양수산부로 이관된 이후, 해양에 대한 인식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선진국이나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어 토착화되어 가고 있다. 가장 뚜렷한 예는 연안통합관리와 환경관리해역관리제도이다. 연안통합관리제도는 전문가에 의한 10여년의 연구와 관계기관간의 꾸준한 협의, 입법과정에서 입법부의 협조등의 기나긴 과정을 거쳐서 제도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먼저 노력을 기울인 분야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인식의 확산이었다. 넷째, 항만의 확장·건설의 구상단계에서부터 항만환경계획이 검토되어야 한다. 인천항처럼 개항의 역사가 오랜 항만을 대상으로 통합적인 항만환경계획을 적용하기는 더욱 어렵다. 따라서 기존 항만시설의 확장이나 이전, 신규항만 건설 등에는 구상과 계획단계에서부터 항만환경계획이 필수적으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계획에 따르면 앞으로 많은 항만이 확장 또는 신설된다. 인천항에서 하역먼지의 비산을 막기 위해 고안했던 방진막, 살수장치, 작업시간 제한 등의 국부적·한시적인 조치가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