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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제목 항공운송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건의
저자 출처 대한상의
발간일 2002-03-07 등록일 2003-07-01
파일크기/형태 112,139 Byte / .hwp 가격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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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항공운송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건의.hwp
요약

최근의 철도 파업이 교통·물류난 등 국민생활에 심각한 후유증을 입힌 가운데, 철도에 버금가는 국민경제적 영향력을 지닌 항공운송사업에서 쟁의에 사전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제한조치가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성, www.korcham.net)는 3일 국회와 노동부, 건교부 등 관련부처에 제출한『항공운송업의 필수공익사업 지정 건의』에서 △공중의 일상생활이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항공운송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현재 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는 항공운송사업은 파업 발생후 노동부장관의 긴급조정에 의해 사후적으로만 파업을 중지시킬 수 있어 쟁의행위를 예방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여, 노동쟁의 조정과정에서 직권중재에 의한 사전 쟁의 중지를 가능케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에도 항공운송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상의에 따르면 미국은 공익사업에 대해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행사하면 60일간 파업이 금지되며, 이탈리아는 2000년에 항공운송사업을 포함한 필수서비스에 대해 최소 수준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이 통과됐다. 독일의 경우도 항공사업 등 긴급사업 분야에서 파업권을 행사하더라도 최소한도의 지속적 생존배려급부를 보장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부분 파업이 주로 이루어지며, 그것도 항공사 및 승객에 충분한 사전고지가 되는 선진국과는 달리, 전면 파업 등 강경 수단이 일반적인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지정이 "정당한 노사쟁의를 제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항공운송사업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운항 중단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