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한·칠레 FTA 체결과 과수농업 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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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출처 | 농촌경제연구원 | |
| 발간일 | 0000-00-00 | 등록일 | 2003-07-01 |
| 파일크기/형태 | 516,032 Byte / .pdf | 가격 | 0 |
| 조회수 | 5130 | 다운로드수 | 79 |
| 파일 | 한·칠레 FTA 체결과 과수농업 보고서.pdf | ||
| 요약 |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한·칠레 FTA 체결과 과수농업' 보고서다. 한국과 칠레의 FTA 체결로 포도와 복숭아에 대한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이루어졌으나 복숭아 수입은 식물검역법에 의한 수입규제 조치가 해제될 때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음. 복숭아와 포도에 대한 관세(포도는 계절관세)를 10년간에 걸쳐 철폐하고 복숭아에 대한 식물검역 규제조치는 2008년부터 해제한다고 가정할 경우 한·칠레 FTA 체결로 인한 과일 농가의 소득 감소는 2004년 30억원으로 시작하여 2010년에는 450억원으로 증가할 전망. 포도에 대한 계절관세를 10년간에 걸쳐 철폐하는 데에 따른 포도농가의 소득 감소는 연간 30억원에서 시작하여 관세가 점차 낮아짐에 따라 5년 후에는 100억원 수준으로 증가. 복숭아에 대한 관세를 10년에 걸쳐 철폐하고 칠레산 복숭아에 대한 식물검역 규제가 2008년에 해제된다고 가정할 경우 복숭아 농가의 소득 감소는 2008년 148억원에서 시작하여 2010년에는 230억원으로 증가. 사과와 배가 예외 품목으로 인정된 협정안은 사과와 배에 대한 TRQ를 요구한 칠레의 안을 수용한 것에 비해 농업피해를 크게 감소시킬 것으로 판단됨. 사과와 배에 대한 TRQ를 국내 소비량의 1%(5,000톤 정도)만 허용하고 식물검역 규제를 해제할 경우 현행 관세를 유지한다고 해도 TRQ 이외에 추가적인 수입이 이루어져 과일농가 소득 감소가 크게 늘어날 수 있었음. 우리나라 과일 농업은 관세와 식물검역조치 가운데 식물검역에 의존하여 보호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향후 이루어질 DDA 협상, 또 다른 FTA 협상 등에 있어서 동식물검역 관련 협상이 우리나라 과수산업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주제가 될 전망임. 축산물에 대한 관세감축과 일부 수입쿼터 허용은 그 규모와 칠레의 수출 여력 등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축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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