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한·칠레 FTA 농산물협상결과 및 보완대책 | ||
|---|---|---|---|
| 저자 | 출처 | 농림부 | |
| 발간일 | 2002-10-24 | 등록일 | 2003-07-01 |
| 파일크기/형태 | 46,057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4931 | 다운로드수 | 50 |
| 파일 | 한·칠레 FTA 농산물협상결과 및 보완대책.hwp | ||
| 요약 | |||
| 1. 우리농업의 근간이 되는 주요품목은 예외 또는 부분 개방 ① 한-칠레 FTA대상에서 제외 ② 계절관세 11월∼4월 기간중에만 계절관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현행관세유지 계절관세는 10년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철폐 ③ DDA협상 이후 논의 구체적인 관세철폐 계획을 미리 제시하지 않고 DDA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논의 ④ TRQ(무관세쿼타)제공 + DDA협상후 논의 우선 소량의 무관세 쿼타를 제공하고 관세철폐 문제는 DDA 협상 종료 이후에 다시 논의 2. 경쟁력 제고기간이 필요한 품목은 소요기간 확보 ⑤ 16년내 관세철폐(6년 거치, 10년내 철폐) ⑥ 10년내 관세철폐 ⑦ 9년내 관세철폐 ⑧ 7년내 관세철폐 3. 우리 농업에 영향이 미미한 품목은 5년내 관세철폐 계획제시 ⑨ 5년내 관세철폐 ⑩ 즉시 관세철폐 ※ 양허유형별 대상품목 리스트 : 별첨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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