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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제목 한·칠레 FTA 농산물협상결과 및 보완대책
저자 출처 농림부
발간일 2002-10-24 등록일 2003-07-01
파일크기/형태 46,057 Byte / .hwp 가격 0
조회수 4931 다운로드수 50
파일 한·칠레 FTA 농산물협상결과 및 보완대책.hwp
요약
1. 우리농업의 근간이 되는 주요품목은 예외 또는 부분 개방
① 한-칠레 FTA대상에서 제외
② 계절관세
11월∼4월 기간중에만 계절관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기간에는 현행관세유지
계절관세는 10년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철폐
③ DDA협상 이후 논의
구체적인 관세철폐 계획을 미리 제시하지 않고 DDA협상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논의
④ TRQ(무관세쿼타)제공 + DDA협상후 논의
우선 소량의 무관세 쿼타를 제공하고 관세철폐 문제는 DDA 협상 종료 이후에 다시 논의
2. 경쟁력 제고기간이 필요한 품목은 소요기간 확보
⑤ 16년내 관세철폐(6년 거치, 10년내 철폐)
⑥ 10년내 관세철폐 ⑦ 9년내 관세철폐 ⑧ 7년내 관세철폐
3. 우리 농업에 영향이 미미한 품목은 5년내 관세철폐 계획제시
⑨ 5년내 관세철폐 ⑩ 즉시 관세철폐
※ 양허유형별 대상품목 리스트 : 별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