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포철 운송계약 최저입찰제에 대한 선사 입장 | ||
|---|---|---|---|
| 저자 | 출처 | 선주협회 | |
| 발간일 | 2001-07-17 | 등록일 | 2003-07-01 |
| 파일크기/형태 | 0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5055 | 다운로드수 | 81 |
| 파일 | 포철 운송계약 최저입찰제에 대한 선사 입장.hwp | ||
| 요약 | |||
| 이 자료는 국적외항선사 단체인 한국선주협회가 포철의 운송계약 최저입찰제 실행에 대해 선사들의 입장 정리해 밝힌 것이다. <선사입장> 포항제철은 2001년 7월1일부터 철강재 해상운송 비용을 절감하고, 운송품질을 향상시킨다는 이유로 운송선박 계약형태를 기존 연간계약제도에서 최저가낙찰제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항로에서 행해졌던 포항제철의 운송계약 낙찰가격을 보면 해상운임이 항로에 따라 종전보다 25%∼50% 하락하는 등 해운업계에서 크게 우려했던 운임덤핑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해운업계에서는 경쟁입찰인 최저가낙찰제도의 시행을 통해 비용절감은 가능할지 모르나, 이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할 때 과연 적합한 제도인지 의아해 하고 있다. 이와함께 크게 우려되는 것은 낮은 운임에 따른 운송서비스의 부실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적절한 운임이 보장되어야만 양질의 선박에 재투자할 수 있고 우수선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 덤핑운임으로는 이를 충족시킬 수 없어 자연적으로 운송서비스의 부실화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 제품운송을 위한 선박의 적기배선에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운회사도 영리기업인 만큼 적정한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데, 최저가낙찰제 도입으로 이윤추구는 고사하고 출혈경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선박회사로서는 채산성을 위해 보다 수익성 있는 항로에 보유선박을 투입하게 될 것이고, 부득이 포철의 제품수송을 위해 저임금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외국적 노후선박을 용선하여 투입하게 될 것이므로 시장상황에 따라 선복수배에 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 80년대 이와 유사한 이유로 적기배선에 고심하던 포항제철이 결국 제품의 안정적인 수송을 위해 수출제품 전용선제도를 도입한 사례가 있는 만큼 그 폐해는 심각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선주협회는 포항제철의 운송계약제도 변경에 따른 부작용이 여러 가지 형태로 표출됨에 따라 최근 포항제철측에 운송계약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한국선주협회는 협조공문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한국선주협회는 최근 재정경제부에서도 최저가 낙찰제에 따른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계약제도를 개선키로 했다고 밝히고 현행 최저가낙찰제도를 개선하여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