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캐나다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수입요건 | ||
|---|---|---|---|
| 저자 | 출처 | 식물검역소 | |
| 발간일 | 2003-05-07 | 등록일 | 2003-07-15 |
| 파일크기/형태 | 28,685 Byte / .zip | 가격 | 0 |
| 조회수 | 4997 | 다운로드수 | 29 |
| 파일 | 캐나다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수입요건.zip | ||
| 요약 | |||
| 국립식물검역소가 보도자료 형태로 내놓은 <캐나다의 목재포장재에 대한 수입요건> 자료다. 이에 따르면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은 2003년 6월 1일부터 캐나다로 수입되는 모든 화물(공산품, 농산물 등)에 사용된 미가공 목재포장재에 대해 소독처리되지 않은 것은 수입이 금지되며, 수입요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소독 또는 폐기·반송한다고 통보해왔다. 이에 따라 농림부 국립식물검역소는 국내에서 캐나다로 수출하는 업체(3,600여개)에 수출 화물의 목재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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