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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제목 주유소 석유상표표시제에 관한 법적 검토
저자 이봉의 출처 경실련
발간일 2000-12-20 등록일 2003-07-01
파일크기/형태 33,037 Byte / .hwp 가격 0
조회수 4812 다운로드수 39
파일 주유소 석유상표표시제에 관한 법적 검토.hwp
요약
경실련이 2000년 12월 20일 개최한 석유 유통시장의 공정한 거래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봉의 서울대 법대 BK21사업단 연구원이 발표한 자료다.

<개선방안의 모색>
 
1. 경쟁원리의 우선. 현행 단일 폴 사인제를 강제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중 관련조항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보호를 일차적인 과제로 삼고 있는 동 위원회의 성격에 비추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2. 현행 단일 폴사인제를 폐지한다고 해서 그 대신 복수 폴사인제가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며, 양자간의 선택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맡겨져야 함. 따라서 종래의 유통계열화가 붕괴되는 것은 아님. 이때 두가지 방식의 병존을 통해서 이른바 시스템경쟁이 이루어지고, 궁극적으로 어느 방식이 보다 효율적인지의 여부가 판가름날 것임. 아울러 상표표시제의 장점(정유사간의 경쟁촉진, 소비자정보의 제공 등)은 비단 단일 폴사인제의 경우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님.
 
3. 복수 폴사인제가 허용될 경우의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유통질서의 혼란 내지 왜곡은 양자간에 반드시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다만 복수 폴사인제 하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폐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등에 의한 규제가 필요할 수 있음. 아울러 이와 같이 경쟁원리의 강화에 따른 이익은 현재와 같이 주유소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는 결국 소비자에게 이전될 것임.
 
4. 끝으로 현재와 같이 정유사들간의 소비자확보를 둘러싼 치열한 경쟁 -이른바 과당경쟁- 은 석유시장에서의 공급과잉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있고, 이 문제는 석유사업법의 개정이나 공정거래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동행위를 통하여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